[이데일리 최오현 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조만간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을 집행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청사 출입 통제에 나섰다.
| 내란 혐의로 수사받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 측이 지난달 29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3차 출석요구에도 불응했다. 이날 경기도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공수처 앞에서 취재진이 대기하고 있다. (사진= 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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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 공수처는 언론 공지를 통해 “오는 3일부터는 전날 대변인실이 출입관리시스템에 등록한 인원만 출입 조치하기로 했다”며 “출입을 원할 경우 전날 양식에 따라 신청해달라”고 밝혔다. 공수처는 “선별 출입에 대해서도 논의했으나 현재 사정상 어려운 관계로 전날 등록에 대해서만 당일 출입이 가능한 걸로 과천청사 관리소와 협의했다”고 덧붙였다.
전날 방문 등록한 기자에 한해서만 출입을 허용하겠단 것이다. 출입기자들의 정기 출입증 발급도 당분간 중단됐다.
공수처가 발부받은 윤 대통령 체포영장의 유효기간인 1월 6일 전까지 공수처는 구인을 시도할 전망이다. 이날 중 집행을 시도할 가능성이 높게 점쳐지고 있다. 이에 따라 과천정부청사 내 청원 경찰 등은 출입증을 꼼꼼히 확인하는 등 경비 태세가 한층 삼엄해진 모습이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 체포 시 정부과천청사 5동 건물에 마련된 영상조사실에서 조사할 예정이다. 체포 후에도 48시간 이내 구속 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지어야 하기 때문에 윤 대통령은 서울구치소와 공수처를 오가며 이 기간 동안 조사에 임할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윤 대통령 측은 발부된 체포영장 자체가 불법이라며 적극 반발하고 있고, 경호처 역시 공수처 수색에 맞대응하겠다고 밝히면서 체포 시도가 불발될 가능성도 있다.
한편 공수처는 내란 우두머리와 직권남용 혐의로 윤 대통령을 수사 중이다. 앞서 세 차례 출석을 요구했으나 윤 대통령이 응하지 않자 공수처는 지난 30일 서울서부지법에 체포영장과 수색영장을 청구해 31일 발부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