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민 포르쉐 탄다" 주장 강용석·김세의, ‘명예훼손’ 무죄 확정

1·2심 이어 대법원 "명예훼손 성립 안 돼…기각"
가세연 "빨간색 스포츠카 탄다" 허위 사실 유포
  • 등록 2024-09-12 오후 2:25:53

    수정 2024-09-12 오후 2:25:53

[이데일리 김형일 기자]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의 딸 조민 씨가 포르쉐 자동차를 탄다고 주장했던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 출연진에게 무죄가 확정됐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왼쪽)와 딸 조민 씨.(사진=연합뉴스)
12일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강용석·김세의 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유지했다.

가세연은 지난 2019년 8월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에 주차된 포르쉐 차량 사진을 공개하며 ‘조 씨가 빨간색 스포츠카를 타고 다닌다’며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 씨는 1심 공판에 증인으로 나와 “외제차나 스포츠카를 몰아본 적이 없다”며 “아버지는 국산차 타는데 딸은 공부도 못하고 외제차 탄다는 인식이 유포되는 게 힘들었다”고 밝혔다.

하지만 대법원은 2심 판결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기각했다. 앞서 1심과 2심 법원은 두 사람에게 무죄를 선고했으며 검찰은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장을 냈다.

2심 재판부는 “외제차를 탄다는 것은 질시나 부러움의 대상이 될 수 있을 것이나 명예훼손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또 “재산 신고와 달리 외제차를 탄다는 내용으로 이해하더라도 그 전체적인 발언의 목적이나 취지는 당시 공직 후보자였던 부친에 관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두 사람과 함께 기소됐던 김용호 씨도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그는 작년 10월 사망해 형사소송법에 따라 2심에서 공소기각이 결정됐다.

강용석 변호사(왼쪽)와 김세의 가세연 대표.(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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