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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어린이 환경보건 관리 대책’은 ‘따뜻한 정부, 행동하는 정부, 협업하는 정부’라는 올해 정부 정책 기조에 발맞춰 유해 환경 노출에 민감한 어린이의 건강을 보호하고 환경안전 관리 제도 이행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관계 부처와 협력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관리 대책은 ‘어린이가 건강하고 안전하게 자랄 수 있는 환경’이라는 비전 아래 ‘어린이 환경유해인자 노출 저감 및 환경보건 인식 제고’를 목표로 하는 3가지 추진 전략과 9개 추진 과제로 구성됐다.
먼저 환경부는 어린이가 자주 활동하는 시설의 환경을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해 어린이활동공간 소관 부처(교육부, 보건복지부 등)와 합동 조사 및 개선 대책을 마련하고, 어린이활동공간의 환경 안전 진단과 시설 개선 지원을 확대한다. 환경 안전 진단의 경우 지난해 500개소에서 올해 1300개소로, 시설 개선 지원은 작년 100개소에서 올해 850개소로 늘릴 계획이다. 또 관리 대상 어린이활동공간을 추가 검토하고 어린이 석면건축물 안전 관리도 강화한다.
특히 환경성질환을 앓는 취약계층 어린이들에게 올해부터 바우처를 지급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 황계영 환경부 환경보건국장은 지난 6일 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에서 가진 ‘어린이 환경 보건 관리 대책’ 사전 브리핑에서 “현재는 (취약계층 어린이들이) 진료비를 우선 납부하고 영수증을 제출하면 그 비용을 우리가 지원하는 형태로 해 왔다”며 “올해부터는 환경보건 이용권이라는 시스템을 구축해서 일종의 바우처 형태의 제도를 시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