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토피 고통받는 어린이에 바우처 지급…석면건축물 관리 강화

환경부 '어린이 환경보건 관리 대책' 발표
환경안전진단·시설개선 지원 확대, '어린이용품 자발적 회수제도' 시행
환경성질환 취약계층 지원 내실화.."환경보건 이용권 시스템 구축"
  • 등록 2024-02-07 오후 2:00:00

    수정 2024-02-07 오후 2:00:00

[이데일리 이연호 기자] 정부가 어린이 환경 안전망 구축을 위해 어린이 활동 공간의 환경 안전 진단을 확대하고 석면건축물 안전 관리도 강화한다. 아토피피부염 등 환경성 질환을 앓는 취약계층 어린이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위해 어린이용품은 사업자가 자발적으로 회수하게 한다.
지난달 31일 오후 서울시 용산구 국립중앙박물관을 찾은 어린이들이 이동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환경부는 7일 오후 서울시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차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어린이 환경보건 관리 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어린이 환경보건 관리 대책’은 ‘따뜻한 정부, 행동하는 정부, 협업하는 정부’라는 올해 정부 정책 기조에 발맞춰 유해 환경 노출에 민감한 어린이의 건강을 보호하고 환경안전 관리 제도 이행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관계 부처와 협력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관리 대책은 ‘어린이가 건강하고 안전하게 자랄 수 있는 환경’이라는 비전 아래 ‘어린이 환경유해인자 노출 저감 및 환경보건 인식 제고’를 목표로 하는 3가지 추진 전략과 9개 추진 과제로 구성됐다.

먼저 환경부는 어린이가 자주 활동하는 시설의 환경을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해 어린이활동공간 소관 부처(교육부, 보건복지부 등)와 합동 조사 및 개선 대책을 마련하고, 어린이활동공간의 환경 안전 진단과 시설 개선 지원을 확대한다. 환경 안전 진단의 경우 지난해 500개소에서 올해 1300개소로, 시설 개선 지원은 작년 100개소에서 올해 850개소로 늘릴 계획이다. 또 관리 대상 어린이활동공간을 추가 검토하고 어린이 석면건축물 안전 관리도 강화한다.

환경부는 어린이용품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이달부터 ‘어린이용품 자발적 회수 제도’를 시행하는 등 환경보건법에 따른 어린이용품 관리 체계를 개편하고, 산업통상자원부 등 관계 부처와 실무협의체를 구성해 협력한다. 또 민관 협력을 공고히 하기 위해 사업자와 정기적 소통 창구를 마련하고, 자가 관리 기업 지원을 확대한다. ‘어린이용품 자발적 회수 제도’는 사업자가 위해 어린이용품(사용 제한 환경유해인자 사용, 표시 의무 위반 등)을 자발적으로 회수하게 하는 제도다.

아울러 환경부는 환경보건 정보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환경보건 교육 수혜자를 확대하고, 찾아가는 환경보건 교육 등 어린이환경보건 정보의 접근성을 제고한다. 동시에 아토피피부염, 천식 등 환경성질환을 앓고 있는 취약계층 어린이 대상 진료 지원과 어린이 환경보건 연구(어린이 환경보건 출생코호트)를 내실화해 연구 성과를 국민에게 환원한다.

특히 환경성질환을 앓는 취약계층 어린이들에게 올해부터 바우처를 지급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 황계영 환경부 환경보건국장은 지난 6일 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에서 가진 ‘어린이 환경 보건 관리 대책’ 사전 브리핑에서 “현재는 (취약계층 어린이들이) 진료비를 우선 납부하고 영수증을 제출하면 그 비용을 우리가 지원하는 형태로 해 왔다”며 “올해부터는 환경보건 이용권이라는 시스템을 구축해서 일종의 바우처 형태의 제도를 시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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