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26일 KBS1TV ‘인사이드 경인’에 출연한 이재준 시장은 수도권정비계획법상 과밀억제권역에 부과되는 ‘취득세 중과세’ 폐지를 주장하며 이 같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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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0~60년대 수도권 집중 분산을 위해 수도권 규제를 도입한 영국과 프랑스는 현재 이 규제를 완화한 상태다. 영국은 1982년 런던권역에 공장은 물론 업무용 건축물에 대한 신축을 허가하며 규제를 완전 철폐했다.
프랑스 역시 1985년 수도권 규제를 폐지하고 파리를 유럽의 테크노밸리로 조성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이재준 시장은 이 같은 해외 사례를 바탕으로 수도권 규제와 출산율 간 인과 관계를 든 것이다.
과밀억제권역 규제 중 가장 해소가 시급한 과제로는 법인세·취득세 중과세 폐지를 꼽았다.
이재준 시장은 “특히 취득세가 기업 입장에서는 가장 큰 부담이다. 업무공간을 위해 필요한 부동산을 취득하면 과밀억제권역은 타 지역보다 3배 더 많은 취득세 부담을 진다”며 “이 때문에 과밀억제권역으로 진입은 물론 해당 지역에서 사업을 시작해도 규모를 넓힌다든지, 분야를 확장할 때 망설이게 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시장은 “그래서 가장 시급한 과제가 ‘취득세 중과세 폐지’이다”라며 “즉시 폐지가 어렵다면 기존 기업이 확장하는 경우만이라도 중과세를 면제하는 특례 적용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지난해 11월 30일 출범한 ‘과밀억제권역 자치단체 공동대응협의회’는 수원·고양·성남·부천·안양·의정부·하남·광명·군포·구리·의왕·과천시 등 수도권정비계획법상 과밀억제권역에 속하는 12개 기초자치단체가 참여하는 기구다.
협의회는 국토의 균형발전을 위해 제정된 수도권정비계획법이 획일적이고 과도한 규제로 또 다른 불균형을 낳고 있는 문제를 지적하고, 이러한 불균형 문제를 해소할 수 있도록 규제 완화 측면에서 실천 방안을 마련하자는 목표로 출범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