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고양이 도살 후 영상 찍어 유포한 20대, 징역 8개월 확정

길고양이 향해 화살 쏘고 촬영한 뒤 도살
고양이 감금 후 학대…토끼 훼손 후 죽여
학대 영상·사진, 오픈 채팅방에 올리기도
징역형 집유→징역 8개월에 벌금 200만원
  • 등록 2024-01-02 오후 3:31:09

    수정 2024-01-02 오후 3:31:09

[이데일리 이재은 기자] 길고양이를 비롯한 야생동물을 도살한 뒤 영상을 찍어 채팅방에 올린 20대에게 실형이 확정됐다.

(사진=노진환 기자)
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29)씨에게 징역 8개월에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최근 확정했다.

A씨는 2020년 1월 충북 영동에서 길고양이를 향해 화살을 쏘고 쓰러진 채 자신을 바라보는 고양이의 모습을 촬영한 뒤 도살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같은 해 충남 태안에 있는 자신의 집 인근 마당에서 고양이를 포획 틀로 유인한 뒤 감금하는 등 학대하기도 했다. 같은 해 9월에는 토끼의 몸을 훼손하고 죽인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범행 장면을 촬영한 사진과 동영상을 2020년 중순부터 그해 12월 말까지 네 차례에 걸쳐 한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에 올린 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채팅방에 ‘활을 쏘면 표적 꽂히는 소리도 나고… 뛰어다니는데 쫓아가는 재미도 있다’는 등 메시지를 올리기도 했다.

해당 오픈채팅방은 야생동물을 포획하고 절단하는 학대 영상과 사진 등이 공유된 공간으로 경찰이 수사를 시작하며 2021년 1월 폐쇄됐다.

재판에 넘겨진 A씨 측은 “잘못한 사실은 분명 인정한다”면서도 “범행 이후 직장도 구해 다니며 문제없이 잘 지내고 있다. 범행 당시 동물에 대한 인식이 부족했던 사실은 인정하지만 현재 사이코패스 성향이나 재범 위험성이 크지 않으며 초범인 점을 고려해달라”고 말했다.

1심 재판부는 A씨의 범행을 지적하면서도 그가 잘못을 시인하는 점 등을 고려해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검찰은 형이 너무 가볍다며 항소했고 2심 재판부는 지난해 10월 18일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실형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동물에게 고통을 주고 생명을 박탈한 데는 정당한 이유가 없었고 생명 경시적 성향을 고려할 때 재범 가능성이 작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이후 A씨는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고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A씨와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채팅방 방장에 대해서는 벌금 300만원이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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