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부터 'QR코드'로 ATM 현금 인출…"편의성 증대 기대"

한은, '2023년도 전자금융 세미나' 개최
코로나19로 2009년 이후 4년 만에 열려
생성형AI 기술 발달로 금융서비스 대변혁
"금융법도 비대면, 원칙 중심으로 바뀌어야"
  • 등록 2023-10-31 오후 2:00:00

    수정 2023-10-31 오후 3:41:19

이한녕 한국은행 금융결제국장은 31일 서울 소공로 한은 신관에서 열린 ‘2023년 전자금융 세미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한국은행)
[이데일리 최정희 기자] QR코드를 활용해 ATM기기에서 현금을 입출금할 수 있는 서비스가 12월께 시행되면서 금융 편의성이 크게 개선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김영욱 금융결제원 팀장은 31일 서울 소공로 한국은행 신관에서 열린 ‘디지털 금융의 발전 방향 및 향후 과제’라는 제하의 2023년 한은 전자금융 세미나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QR코드 소액 지급결제의 진화’라는 주제로 발표했다. 한은은 전자금융 세미나를 코로나19로 중단했다가 4년 만에 개최했다.

김 팀장은 “모바일 현금카드를 이용한 ATM 입출금 서비스는 특정 스마트폰 기종, 타 은행 및 NFC 리더기 미설치 ATM 등에선 사용이 불가능하지만 QR코드를 활용하면 금융 소비자들은 제약 없이 모바일 기기를 통해 ATM 입출금 거래를 할 수 있게 된다”고 밝혔다.

QR코드 기반의 ATM 입출금 서비스는 금융정보화추진협의회 주도 하에 12월 중 도입을 목표로 하고 있다. QR코드를 활용한 지급결제는 아세안 국가를 중심으로 확산하고 있는 반면 우리나라의 경우 삼성페이 등 ‘터치형’ 방식이 주를 이뤄왔다.

김 팀장은 “QR코드 활용은 은행권 ATM에 우선 적용 후 개별 은행앱 등과의 연계, 비은행 ATM 등으로 사용 채널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토론을 맡은 김태훈 카카오뱅크 매니저는 “ATM은 창구 업무를 포함한 더 많은 뱅킹서비스를 제공하는 고기능자동화기기(STM·Smart Teller Machine)으로 점차 대체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STM은 비대면 본인 인증을 거쳐 인터넷 뱅킹 가입·해지, 카드 발급 등 은행 영업점 창구 업무를 고객이 직접 처리할 수 있는 기기를 말한다.

이재성 BC카드 차장은 아세안 국가들의 QR코드 결제 확대는 중앙은행이 주도한 것이라며 아세안 경제권과의 QR결제망 연계 등은 새로운 시장 확보 및 사업 확장 전략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 평가했다.

이에 대해 문정호 한은 전자금융팀 과장은 “우리나라는 자율경쟁 환경에서 민간 부문 중심의 지급결제 시장 혁신과 발전으로 NFC, 바코드 등 다양한 결제 방식이 존재하고 QR코드 결제 비중은 크지 않은 반면 아세안 국가는 국가 주도로 QR코드 결제 기반 전략 수립, 인프라 구축이 진행됐다”고 말했다.

이어 “하나의 모델만 강제하는 것은 민간혁신, 자율 경쟁을 저해할 수 있다”면서도 “향후 새로운 디지털지급 수단이 개발될 경우 소액결제시스템에서 QR코드 기술은 기반 인프라로서 활용이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한편 오순영 KB국민은행 금융AI센터장은 ‘인공지능(AI) 기반 금융서비스 혁신 방향’이라는 주제로 “‘생성형 AI’ 기술이 대출 의사결정 관리, 금융상품 추천, 사기 탐지 및 예방, 투자 및 포트폴리오 관리 등에 폭넓게 사용돼 디지털 혁신을 가속화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생성형AI 기술은 이미지, 비디오, 오디오, 텍스트 등을 포함한 대량의 데이터를 학습해 사람과 유사한 방식으로 문맥과 의미를 이해하고 새로운 데이터를 자동으로 생성해 주는 기술을 말한다. 오 센터장은 “다양한 생성형 AI 모델의 하이브리드 활용과 AI 에이전트 봇 시대가 도래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도 “방대한 데이터, 모델의 복잡성에 기인한 생성 답변의 신뢰성, 가짜 뉴스, 유해·불법 컨텐츠 생성 등 윤리적·법적 이슈, 데이터 독과점 문제 등에 대응해 생성형 AI 규제 및 AI거버넌스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관련해 토론을 맡은 이정수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AI(수단)를 가진 주체(테크 기업)가 기술과 판매에 있어 시장을 지배하는 현상은 정보불균형이 아닌 수단불균형의 문제로 이에 대한 새로운 금융규제 필요성이 대두될 수 있다”며 “인간 중심, 대면 중심, 규정 중심 규제인 현재의 금융법이 AI 기능 및 위험 중심, 비대면 고려, 원칙 중심 규제로 변화돼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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