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이준혁 기자]손님 응대에 불만을 품고 너클을 낀 채 편의점 직원을 위협한 50대 남성에 대해 특수협박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서울 서초경찰서는 7일 밝혔다.
| (사진=뉴시스) |
|
A씨는 전날 오전 7시 20분께 서울 서초구 잠원동 한 편의점 바깥에서 접이식 칼이 달린 너클을 손에 끼고 편의점 유리창을 두드린 혐의를 받는다.
목격자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신고 20분 만인 오전 7시 40분쯤 A씨를 현행범 체포했다.
당시 A씨는 술에 취해 진열대에 놓인 얼음컵을 꺼내 떨어뜨렸다가 줍기를 반복했다. 이에 직원이 무슨 일이냐 묻자 그는 “내가 계산도 못하고 나갈 사람처럼 보이냐”며 화를 낸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인터넷에서 호신용으로 너클을 구입했다”고 진술했다.
앞서 신림동 성폭행범 최윤종(30)이 지난달 17일 서울 관악구의 한 공원 둘레길에서 너클을 낀 채 30대 여성을 폭행해 숨지게 하는 등 너클을 이용한 사건이 벌어져 호신용품에 대한 논란이 커지고 있다.
지난달 24일에는 20대 남성이 양손에 금속 재질의 너클을 끼고 또래 남성을 폭행해 불구속 입건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