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 달린 너클’로 편의점 직원 위협…“호신용 구매”

  • 등록 2023-09-07 오후 5:07:34

    수정 2023-09-07 오후 5:07:34

[이데일리 이준혁 기자]손님 응대에 불만을 품고 너클을 낀 채 편의점 직원을 위협한 50대 남성에 대해 특수협박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서울 서초경찰서는 7일 밝혔다.

(사진=뉴시스)
A씨는 전날 오전 7시 20분께 서울 서초구 잠원동 한 편의점 바깥에서 접이식 칼이 달린 너클을 손에 끼고 편의점 유리창을 두드린 혐의를 받는다.

목격자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신고 20분 만인 오전 7시 40분쯤 A씨를 현행범 체포했다.

당시 A씨는 술에 취해 진열대에 놓인 얼음컵을 꺼내 떨어뜨렸다가 줍기를 반복했다. 이에 직원이 무슨 일이냐 묻자 그는 “내가 계산도 못하고 나갈 사람처럼 보이냐”며 화를 낸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인터넷에서 호신용으로 너클을 구입했다”고 진술했다.

앞서 신림동 성폭행범 최윤종(30)이 지난달 17일 서울 관악구의 한 공원 둘레길에서 너클을 낀 채 30대 여성을 폭행해 숨지게 하는 등 너클을 이용한 사건이 벌어져 호신용품에 대한 논란이 커지고 있다.

지난달 24일에는 20대 남성이 양손에 금속 재질의 너클을 끼고 또래 남성을 폭행해 불구속 입건됐다.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몸짱 싼타와 함께 ♡~
  • 노천탕 즐기는 '이 녀석'
  • 대왕고래 시추
  • 트랙터 진격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I 청소년보호책임자 고규대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