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금융위원회는 제4차 금융위 정례회의를 통해 ‘은행업 감독규정’ 등 5개업권(은행·보험·저축·상호·여전) 감독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지난해 11월 ‘제3차 부동산관계장관회의’와 지난 1월 이뤄진 ‘올해 금융위 업무보고’에서 발표된 주택담보대출 규제 정상화 방안 등을 담고 있다.
먼저 다주택자 규제지역 내 주담대가 허용된다. 현재는 다주택자의 규제지역 내 주택구입 목적 주담대 취급이 금지돼 있다. 그러나 이날부터는 다주택자들도 규제지역에서 주담대가 허용되도록 바뀐다. 주택담보인정비율(LTV) 30%, 비규제지역에선 종전과 동일하게 LTV 60%까지 주담대를 받을 수 있다. 임대·매매사업자에 대한 주담대도 규제지역 LTV 30%, 비규제 지역에선 60%까지 허용된다.
최대 2억원까지 받을 수 있었던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택담보대출 한도 역시 폐지된다. 이날부턴 LTV·DSR 범위 한도 내에서 가능해졌다.
특히 이날부터 1년간 한시적으로 주담대 대환시 기존 대출시점의 DSR이 적용된다. 원칙적으로 주담대 대환은 신규대출로 취급해 대환시점의 DSR을 적용한다. 그러나 최근의 금리상승ㆍDSR 규제 강화로 기존대출한도 감액의 발생가능성이 우려되면서 이를 방지하기 위해 주담대 만기연장 또는 신규대출로 대환시 기존 대출시점의 DSR을 적용키로 했다. 이는 1년간 한시적으로 적용되며, 증액은 불가능하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날 금융위에서 의결된 감독규정 개정안은 고시 후 즉시 시행되는 것”이라며 “금융위 업무보고에서 발표된 1주택·실수요자를 위한 전세대출보증규제 완화, 주담대 상환 애로 채무조정 확대방안도 이날부터 시행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