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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일본 제국주의의 성노예 범죄를 세계에 알리는데 평생을 바친 한 사람의 인생과 역사적 성과를 누더기로 만드는 것에 분노하며, 정의기억연대와 윤 의원을 응원하는 글을 올렸다. 언론의 거짓 보도를 규탄하고 진실 보도를 촉구하기도 했다”라고 밝혔다.
이어 “이후 김상희 의원을 비롯한 14명의 민주당 의원들이 지지입장을 보였을 뿐, 대다수 민주당 의원들조차 보수언론의 윤미향 마녀사냥에 침묵했다. 미치광이 언론에 맞섰다 어떤 봉변을 당할지 두려웠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부끄럽게도, 저도 예외가 아니었다”라며 “윤미향에 대한 공격이 윤미향이 죄가 있어서가 아니라 일본의 반인륜적 전쟁범죄에 대한 사죄와 배상을 요구하는 활동에 대한 공격이라 굳게 믿었지만, 더 이상 윤 의원을 옹호하는 입장을 밝히지 못했다”라고 했다.
또 “정치인이란 모름지기 소신을 끝까지 유지해야 하는데 저에게 쏟아지는 비난 앞에 끝까지 지켜주지 못했다. 미안하다”라면서 “윤 의원은 거의 모든 기소에 대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고 공금을 개인 계좌로 받은 부분만 일부 벌금형을 받았다. 저는 그 혐의 역시 사실상 무죄라고 본다. 개인이 착복하거나 개인적 용도로 쓰지 않았다고 확신하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우리는 검찰이 퍼트리는 혐의 내용에 대해 그걸 그대로 받아쓰는 언론의 가짜뉴스에 대해 다시 한번 경계심을 가져야 한다”라며 “검찰과 언론의 이런 행위가 범죄라는 것을 명확히 하고 단죄를 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그는 “사실로 확인되지도 않은 내용을 공개해서 망신을 주고, 언론의 받아쓰기를 바탕으로 억지 수사를 이어가는 정치검찰의 악행은 수사가 아니라 범죄”라며 “정치검찰의 이런 범죄행위는 지금, 이재명 대표 수사로 이어지고 있다”라고도 밝혔다.
끝으로 “이 대표가 범죄를 저지른 것이 아니라 검찰과 언론이 범죄를 저지르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해야 한다. 윤미향의 1심 재판이 끝났지만 범죄를 저지른 검찰과 언론에 대한 단죄는 시작조차 하지 않았다”라며 “다시 한번 윤 의원께 사과드린다. 지지자, 동지 여러분께도, 저 스스로 떳떳하지 못한 점을 사과드린다. 아울러 다시는 검찰과 언론의 마녀사냥에 속지 않겠다 다짐한다”라고 적었다.
앞서 서울서부지법 형사11부(문병찬 부장판사)는 지난 10일 보조금관리법 및 기부금품법 위반, 업무상 횡령과 배임, 사기와 준사기, 지방재정법 및 공중위생관리법 위반 등 8개 혐의로 기소된 윤 의원에 대해 벌금 1500만원을 선고했다. 1심은 윤 의원에게 적용된 8개 혐의 중 횡령 혐의만 일부 인정했다.
이를 두고 이 대표는 지난 11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윤 의원이 2년 반 재판 후 7개 무죄, 1개 벌금(1500만원)을 선고받았다”며 “검찰과 가짜뉴스에 똑같이 당하는 저조차 의심했으니 인생을 통째로 부정당하고 악마가 된 그는 얼마나 억울했을까. 미안하다”고 사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