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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이데일리 황영민 기자] 시흥시 소재 한 공인중개사사무소 중개보조원 A씨는 공인중개사를 고용해 20년 동안 공인중개사사무소를 운영했다. A씨는 조합원 유지를 위해 농지 취득을 원하지만, 실제 농업경영 조건이 되지 않은 매수인들에게 대리경작자를 소개하며 토지를 중개했다. 매수인들은 이런 방법으로 토지거래허가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으며 A씨는 토지거래계약 허가를 받도록 매수인들과 공모한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A씨는 2020년부터 55명에게 55필지 215억 원 상당의 농지를 중개해 중개수수료 4억3000만 원을 수취한 것으로 나타났다. 도 특사경은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거래한 토지 19필지(3만4581㎡) 가운데 A씨와 공모해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매수자 12명을 적발하고 8명을 검찰에 송치했다. 나머지 토지거래허가구역 외 농지를 거래한 43명(36필지, 7만717㎡)도 일부 대리경작 등 농지법 위반 사실을 확인해 관할 시·군으로 이송조치할 계획이다.
시흥과 광명 등 경기도내 3기 신도시 일대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불법으로 농지 투기를 조장한 부동산중개업자, 토지거래허가를 불법으로 취득한 사람 등 86명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에 적발됐다. 이들의 불법행위로 인한 투기거래액은 약 320억 원에 달한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매매허가를 받으려면 직접 영농, 실제 거주 등의 허가 조건이 필요하지만, 이들은 부동산중개업자와 공모해 대리경작 하거나 무허가 토지 취득, 위장전입, 허위 토지이용계획서 제출, 명의 신탁 등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았다. 무등록·무자격 부동산 불법 중개행위 등의 불법행위도 벌였다.
범죄 유형별로는 △부동산중개업자의 대규모 투기 조장 행위 56명 △위장전입 및 허위 토지이용계획서 제출 등 부정허가 행위 25명 △명의신탁에 의한 불법 토지거래허가 취득 행위 2명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무허가 불법 토지 취득 행위 2명 △무등록·무자격 부동산 불법 중개 행위 1명이다.
현행 법령상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허가를 받지 않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토지거래허가를 받을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계약 체결 당시 개별공시지가의 30%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경기도 특사경 관계자는 “최근에도 합법을 가장한 부동산 범죄가 여전히 성행하고 있어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 고강도 수사를 추진할 예정이다”라며 “올해는 외국인 부동산 투기 근절을 위해 군사시설 보호구역 등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외국인 불법 투기 수사를 추진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