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한 기자간담회에서 이같이 말했다. 추 부총리는 정기국회 회기 마지막날인 이날까지 여야 합의가 어려워지자 정부의 입장을 밝히기 위한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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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는 회기 종료일인 이날 협상을 이어갔지만 주요 쟁점 예산과 법인세, 금융투자소득세 등 예산부수법안을 놓고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특히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와 대주주 주식 양도소득세 기준 상향과 관련해 끝내 접점을 찾지 못했다.
추 부총리는 “(야당 측에서) 법인세와 관련해 애초부터 ‘초 부자감세’로 규정하고 당의 정체성, 이념과 관련된 부분이라고 하면서 어떠한 양보나 타협도 있을 수 없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추 부총리는 금융투자소득세 관련해서도 “민주당에서는 고액투자자 기준 관련 현행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 10억원에서 움직이는 것에 대해 난색을 표명하는 상황”이라며 “정부에서는 대폭 하향할 의사가 있다고 하면서 10억~100억원 사이에서 전향적으로 협의해서 정하자고 했지만 야당에서는 10억원을 고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다음은 추 부총리와의 일문일답 주요 내용이다.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와 관련해 야당에서의 대안 제시는 없는가.
△법인세와 관련해 애초부터 ‘초 부자감세’로 규정하고 당 정체성, 이념과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어떠한 양보나 타협도 있을 수 없다고 했고 그런 입장에서 한발치도 (의견을) 좁히지 못했다.
-대주주 주식양도세 기준 관련 절충안 내용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달라.
-민주당에서는 정부가 감액에 너무 비협조적이라고 하는데. 간극이 좁혀지지 않으면 정부 입장에서 준예산을 준비해야 하는 게 아니냐고 하는데 어떻게 보는가.
△기존 (전 정부의) 방만한 편성 예산과 가용재원과는 상황이 전혀 다른데 그런 주장을 하고 있다. 과거 패턴을 그대로 반영해도 (지난 5년 평균) 5조1000억원이 감액됐는데 지금 현재 예산과 그대로 대조하면 감액할 수 있는 규모가 1조3000억원 정도가 딱 맞는 것이다. 과거에 비해 가용재원이 4분의1이기 때문이다.
준예산은 생각하고 있지 않다. 준예산 제도는 의원내각시절인 1960년에 도입했다. 당시는 수시로 정부 상황에 따라 국회가 해산돼 예산을 편성할 수 없는 기능 정지 상황에 대비해 준예산이 들어온 것이다. 지금 대통령제 하에서 준예산이 거론되는 것은 경제가 어려운데 해외에서 정부와 국회의 국정관리능력 등에 대한 불신이 커지고 경제위기를 초래할 수 있는 상황이 될 수 있다.
남은 기간 국회에 저희가 제시할 수 있는 모든 양보·타협안을 제시했으니 깊이 함께 공감해주고 경제위기 대응을 위한 예산안과 세제개편안이 잘 마무리되도록 좋은 마무리를 해주면 고맙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