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심전환대출 접수 5일차까지 1조2706억원 신청

공급액 5% 수준...1만3591건 접수
변동금리 주담대, 최저 연 3.7% 고정금리로 대환
  • 등록 2022-09-22 오후 5:13:55

    수정 2022-09-22 오후 5:13:55

[이데일리 서대웅 기자]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을 최저 연 3.7% 고정금리로 바꿔주는 우대형 안심전환대출이 접수 5일차까지 1조2706억원어치가 신청된 것으로 집계됐다.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을 최저 연 3.7%의 장기·고정금리로 바꿔 주는 우대형 안심전환대출이 출시된 지난 15일 오후 서울시 마포구 안심전환대출 콜센터에서 상담원들이 문의 전화를 받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한국주택금융공사는 우대형 안심전환대출이 전날까지 5거래일간 1만3591건 접수됐다고 22일 밝혔다. 누적 취급액은 약 1조2706원으로, 안심전환대출 공급 규모인 25조원의 약 5% 수준이다.

창구별로는 주금공 홈페이지와 앱을 통해 7004건(6788억원), 국민·신한·농협·우리·하나·기업은행 등 6대 은행 앱과 영업 창구에서 6587건(5918억원)이 신청됐다.

안심전환대출은 금리 상승기에 주택담보 대출자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제1·2금융권에서 받은 변동·혼합형 금리 주택담보대출을 주금공의 3%대 장기·고정금리 정책모기지로 대환해주는 상품이다.

대출금리는 연 3.8%(10년)∼4.0%(30년)이고, 저소득 청년층(만 39세 이하·소득 6000만원 이하)은 연 3.7%(10년)∼3.9%(30년)가 적용된다. 부부합산소득 7천만원 이하, 주택 가격(시세 기준) 4억원 이하인 1주택자라면 신청할 수 있고, 기존 대출 잔액 범위 내에서 최대 2억5천만원까지 대출받을 수 있다.

신청 기간은 주택가격에 따라 다르다. 1회차(9월 15일∼30일)에는 주택가격 3억원까지, 2회차(10월 6일∼17일)에는 주택가격 4억원까지 각각 신청할 수 있다.

주민등록번호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라 가입 신청 요일이 다른 ‘요일제 방식’이기 때문에, 출생연도별 신청일을 확인해야 한다. 예를 들어 지난 21일에는 출생연도 끝자리 ‘3’과 ‘8’인 사람만 신청할 수 있었으며, 이날에는 출생연도 끝자리 ‘4’와 ‘9’인 사람만 신청할 수 있다. 단 이달 29일과 30일에는 요일제를 적용하지 않고 받는다.

신청 창구도 기존 주담대 취급기관에 따라 다르다. 6대 은행의 주담대는 기존 대출 은행의 온라인 홈페이지나 영업점 창구에서 신청을 받는다. 그 외 은행이나 제2금융권 주담대는 주금공 홈페이지나 앱에서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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