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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이데일리 이종일 기자] 대한항공의 교육·연구 시설 등이 들어서는 경기 김포 고촌지구 복합개발사업이 도시개발법 개정으로 민간사업자 선정 등을 다시 해야 해 지연될 전망이다.
4일 김포시에 따르면 김포시와 김포도시관리공사는 지난 2018년 3월 공모를 통해 고촌지구 복합개발 민간사업자로 한국투자증권컨소시엄을 선정해 사업 추진을 본격화했다. 시는 2019년 시의회 출자 동의를 받아 2020년 6월 김포도시관리공사와 컨소시엄 등 2곳이 참여하는 특수목적법인 ㈜김포고촌복합개발을 설립했다.
해당 도시개발사업은 고촌읍 신곡리 일대 46만여㎡의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고 이곳에 주택 3525가구, 첨단산업시설 등을 조성하기 위한 부지(1·2지구)를 민·관이 함께 만드는 것이다. 대한항공은 이곳에서 3만여㎡를 매입해 교육·연구시설, 편의시설 등을 건립하기로 했다.
30만㎡ 이상 규모인 이 사업 대상지는 국토부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과해야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할 수 있다. 해제가 돼야 도시개발구역 지정도 받을 수 있다.
개발 계획을 다시 수립하면 토지이용계획 등이 바뀌기 때문에 개발제한구역 해제 협의와 신청도 다시 해야 한다. 이러면 준공 목표가 애초 2026년에서 3~4년 늦춰질 수 있다.
공사는 또 기존 민간사업자 선정을 취소하면 한국투자증권컨소시엄측의 손해배상 소송이 제기할 수 있어 난감해졌다. 공사 관계자는 “개발제한구역 해제도 만만치 않은데 민간사업자 선정을 다시 하라니 답답한 상황이다”며 “소송이 제기되면 사업 추진이 지연된다. 대한항공의 부지 매입 시점도 뒤로 밀릴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는 “올 연말까지 국토부가 어떤 대책을 내놓는지 지켜보고 민간사업자 선정 취소 여부를 정할 것이다”고 설명했다.
개정법 시행 때문에 사업자측은 곤란한 상황이 됐지만 국토부는 어쩔 수 없다는 입장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성남 대장동 특혜 사건으로 인해 통일된 기준이 없었던 도시개발법을 개정한 것이다”며 “지난해 12월 개정 뒤 유예기간을 거쳐 올 6월부터 시행했다. 부작용이 일부 있겠지만 사업 투명성 등을 제고할 수 있어 사회적으로 이익이 더 많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