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변인폰 몰래 포렌식' 대검 감찰부, 위법 논란…김오수는 회피만

대검 감찰부 대변인 공용폰 압수해 포렌식 논란
대상자 권순정 참관 배제…공수처 '하청 감찰' 의혹도
수사라면 형사소송법…조사여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김오수·감찰부 구체적 해명에 '묵묵부답'…의혹 확산
  • 등록 2021-11-10 오후 5:09:02

    수정 2021-11-10 오후 9:41:48

[이데일리 남궁민관 기자]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고발사주’ 및 ‘장모 사건 대응 문건’ 의혹에 대한 진상조사를 벌이고 있는 대검찰청 감찰부가 참관인 없이 대검 대변인 공용폰을 압수·포렌식한 것을 두고 연일 논란이다. 법리상 ‘문제없다’는 감찰부 해명과 달리 법조계 전반에선 ‘위법성’이 다분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가운데, 김오수 검찰총장 역시 연일 이와 관련한 해명을 피하며 논란을 키우는 모양새다.

김오수 검찰총장이 9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출근하고 있다.(사진=뉴시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 감찰부가 지난 29일 서인선 대검 대변인이 보관 중이었던 공용폰 한 대를 영장없이 임의제출 받아 포렌식을 진행한 사실이 지난 6일 뒤늦게 알려지며 ‘절차상 위법’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감찰부는 윤 전 총장이 연루된 ‘고발사주’ 및 ‘장모 사건 대응 문건’ 등 의혹에 대한 진상조사를 위해 해당 공용폰을 확보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 의혹이 불거질 당시 사용자는 권순정 전 대검 대변인(현 부산지검 서부지청장)으로, 대검 감찰부의 이번 포렌식은 그가 공용폰으로 기자들과 주고 받은 통화·채팅 내역을 들여다보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공용폰 포렌식 과정에 권 전 대변인의 참여·참관을 배제하면서 위법 논란이 불거졌다. 감찰부는 “형사소송법상 포렌식 단계에서 현재의 보관자에게 참관의 기회를 부여하고 진상조사와 관련된 정보가 나올 경우 해당 정보주체에게 통보를 하면 됐으나, 이미 3회의 초기화가 진행된 상태에서는 아무런 정보도 복원할 수 없어 정보주체에게 사후 통보를 할 여지도 없었다”고 설명했다.

법조계 시각은 다르다. 일단 감찰부의 진상조사 주장이 인정되더라도 실사용자의 동의가 없었다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라고 본다. 공안통 출신 변호사는 “일반 사기업에서도 공용폰 또는 공용노트북에 대한 포렌식을 진행할 때에는 실사용자의 동의를 받는다”며 “해당 기기는 물론 공용이 주 목적이지만 개인 정보 또한 상당 부분 담겨있을 수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진상조사가 아닌 수사의 일환이라고 본다면 형사소송법이 정한 절차를 어긴게 된다. 이미 감찰부의 공용폰 포렌식 직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감찰부 압수수색을 단행, 관련 분석 자료를 확보해가면서 ‘하청 감찰’ 의혹이 불거진 마당이다. 의혹을 바탕으로 일련의 수사 과정이라고 본다면 애초에 참관 기회는 현재 보관자가 아닌 수사 대상인 권 전 대변인에 주어졌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대검 검찰개혁위원을 지낸 변호사는 “향후 공수처가 이번 감찰부 압수수색으로 확보한 공용폰 포렌식 분석 자료를 증거로 삼는다면, 법원으로부터 위법 증거로 판단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꼬집었다.

본의 아니게 논란의 당사자가 된 권 전 대변인은 “감찰부는 최근 수사정보정책관실 직원들이 과거 사용했던 컴퓨터를 확보할 때 실사용자인 직원들로부터도 ‘임의제출 동의서’를 받았고 포렌식 과정에도 참여시킨 바 있다”며 “대내 업무자료 작성 목적인 컴퓨터에 비해 휴대전화는 통신비밀보호법에 따라 더욱 두텁게 비밀이 보장되는 대내외 ‘소통’이 주목적이라는 점에서 참여기회가 배제된 채 포렌식이 진행된 것은 더더욱 납득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대검은 김 총장은 물론 감찰부까지 관련 해명에 연일 소극적으로 대하며 논란을 키우는 모양새다. 김 총장은 전날 총장실을 찾은 기자단과 50여분 간 대치하면서도 해명없이 “감찰에 관여할 수 없다”, “(공용폰 확보) 승인은 안했고 보고는 받았다”는 다소 납득하기 어려운 답변만을 내놓았다. 이어 김 총장은 이날 오후부터 12일까지 돌연 연차를 내며 기자들과의 만남을 피하는 모습을 보였다. 감찰부는 논란 직후 A4 한 장 분량의 서면 입장을 낸 뒤, 김 총장과 기자단 간 대치가 벌어진 전날 저녁 9시께 앞선 서면 입장과 거의 동일한 내용이 담긴 서면 입장을 재차 내는 데 그쳤다.

검사장 출신 변호사는 “대검 감찰부에 지휘·감독 권한을 가진 검찰총장으로서 감찰 절차상 위법 논란에 해명을 내라는 것인데, 그게 왜 감찰에 관여하는 것이라 생각하는지 모르겠다. 보고를 받았는데 승인은 안했다는 말은 더더욱 무슨 말인지 이해할 수 없다”며 “김 총장이 상황을 이해 못하고 한 답변은 아닌 것 같고, 일단 상황을 회피하려고 내뱉은 말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어 “행여 김 총장이 감찰부 배후를 의식하는 것이라면 큰 문제”라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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