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당국, 자가검사키트 안내자료 배포…"보조적 수단 원칙"

감염의심 시 PCR 검사 별도로 해야
반응시간 초과나 이물질 오염 시, 양성 나올 수 있어
  • 등록 2021-04-29 오후 2:29:57

    수정 2021-04-29 오후 2:29:57

[이데일리 박경훈 기자]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조건부 허가된 코로나19 자가검사용 제품의 사용원칙 및 유의사항 등을 포함한 안내자료를 마련하여 배포한다고 29일 밝혔다.

방대본은 “자가검사는 식약처 허가사항에 따라 ‘호흡기 감염 증상이 있는 개인’이 신속한 확진검사가 어려울 경우 보조적 수단으로 사용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설명했다.

자가검사 결과 양성인 경우는 지체없이 선별진료소를 방문해 유전자증폭검사(PCR)을 실시해야 한다. 자가검사 결과 음성일 경우라도 방역수칙은 반드시 준수하고, 감염이 의심될 경우에는 PCR를 별도로 실시해야 한다. 유전자검사를 실시한 경우에는 결과 확인 전까지 자가 격리를 유지해야 한다.

방대본은 안전하고 효율적인 검사를 위해, 배포하는 자가검사 안내사항과 식약처 허가사항, 제품의 사용설명서를 충분히 숙지한 후 자가 검사를 실시할 것을 당부했다.

특히, 제품 설명서에 제시된 반응시간을 초과하거나, 검사 시 이물질이 오염된 경우는 비특이적 반응에 의해 결과가 양성으로 나올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검사 전·후 손씻기, 환기 등을 실시하고, 검사에 사용한 면봉, 키트, 장갑 등은 비닐에 밀봉해 폐기하되, 양성인 경우에는 선별진료소 방문 시 지참하여 폐기를 요청해야 한다.

서울대학교병원 코로나19 백신 자체접종이 4일 오전 서울 종로구 대학로 서울대병원에서 열렸다. 의료진이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접종을 받고 있다. (사진=사진공동취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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