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승렬 수사국장의 외부 일정으로 면담은 불발되었으나 치협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형사국 강력범죄수사과에 즉각 철저한 구속수사를 촉구하는 진정서를 성명서와 함께 제출했다.
치협은 성명을 통해 “이번 치과의사 폭행사건에 대해 경찰이 즉각 엄중하고 신속하게 구속수사에 돌입하여 다시는 의료인을 상대로 한 폭행사건이 절대 재발되지 않기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다음은 <경찰은 끔찍한 치과의사 폭행사건을 철저히 수사하여 엄벌에 처하라!> 성명 전문
경찰은 끔찍한 치과의사 폭행사건을 철저히 수사하여 엄벌에 처하라!
하지만 아직까지 경찰이 가해자를 사건 당일 한차례 조사하고 집으로 돌려보낸 이후 추가 조치를 취하지 않은 걸로 알려졌다.
의료 행위는 인체를 다루는 엄중한 일이므로 모두가 막중한 긴장감으로 최선을 다해 임하게 되며 또한 피치 못할 문제가 발생했을 시 상호 심각한 갈등과 분쟁의 소지를 지니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이러한 갈등적 상황에 처했다고 해서 의료인을 폭행하는 것은 어떠한 경우에도 용납되어서는 안 되는 일이다. 아직도 진료실에서 의료인의 안전과 생명을 보호할 수 없는 대한민국의 진료환경이 매우 개탄스럽고 참담한 심정을 금할 길이 없다.
병의원내 폭행사건은 오히려 늘어나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2019년 한 해 동안 의료기관에서 접수된 상해·폭행·협박 사건은 총 2223건이었다. 특히, 폭행의 경우 2015년 발생 건수의 2배에 가까운 1651건이 발생하였다.
우리는 지난 번에도 정부를 향해 의료인 폭행방지에 대한 실효성 있는 특단의 대책을 세워주기를 요구하였고, 사법당국은 이런 범죄에 대해 솜방망이 처벌이 아닌 엄중한 처벌로 다시는 이런 불행한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사법적 정의를 보여주기를 강력히 촉구한 바 있었다.
대한치과의사협회는 “이번의 치과의사 폭행사건에 대해 경찰이 즉각 엄중하고 신속하게 구속수사에 돌입해 다시는 의료인을 상대로 한 폭행사건이 절대 재발되지 않기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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