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직장내 '갑질' 사업장 특별근로감독 실시..공공기관 실명 공개

관계부처 합동 갑질 근절 추진방안 마련
예술분야 불공정 관행 개선 법률 제정, 성폭력 등 처벌
'태움' 방지 교육전담 간호사 배치, 전공의 폭행 방지
학교 운동부 지도자 채용시 비위행위 관련 이력 검증
  • 등록 2019-06-05 오후 2:35:44

    수정 2019-06-05 오후 2:36:46

이낙연 국무총리가 5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갑질 근절 추가대책 등에 대해 모두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제공
[세종=이데일리 이진철 기자] 정부가 우리 사회 대표 생활적폐인 갑질을 근절하기 위해 직장 내 괴롭힘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사업장에 대해 근로조건 전반에 관해 특별근로감독 실시한다.

폐쇄적 질서와 문화를 지닌 것으로 지적 받아온 문화계, 예술계, 체육계, 교육계, 의료계 등은 불공정 관행 개선을 위해 처벌 기준을 담은 관계 법령을 제정하고, 교육 및 예방시스템 구축에 나선다.

정부는 5일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공공분야 갑질 근절 종합대책 후속으로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갑질 근절 추진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방안에 따르면 공무원과 공공기관 직원 채용 시 ‘갑질에 대한 인식’, ‘상호 존중과 배려의식’을 평가할 수 있도록 면접시험을 개선하고, 공무원 승진 시 평가 요소로 반영하기로 했다.

갑질행위에 대해 상향된 구속·구형 기준과 강화된 징계 기준에 따라 엄중하게 처벌하고, 갑질행위로 징계가 확정된 경우 행위 유형, 내용, 징계처분 결과 등을 각 기관 홈페이지에 게시한다. 신고된 갑질 사건이 묵인·은폐·축소되거나 2차 피해가 발생한 사실이 감사 등을 통해 확인된 경우 기관명과 그 사실 등을 공개한다.

지자체 대상 정부합동 감사 등 각종 감사 시 갑질에 대한 감사를 의무화하고, 공공기관에 대한 갑질 실태를 측정해 공개도 추진하기로 했다.

분야별 맞춤형 제도 기반 정비 방안으로는 하도급대금의 정당한 대가를 보장하고, 중소기업 기술 탈취 근절, 운임 후려치기 개선 등 기업간 불공정행위를 근절하고, 향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 추가적인 대응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직장 내 괴롭힘을 예방하기 위해 사업장별로 예방·대응시스템을 구축하도록 했다. 또 지역별 전문상담센터를 설치해 피해자를 보호·지원하고, 특별근로감독과 직권조사를 강화한다.

특히 문화계·예술계·체육계·교육계·의료계 등 사회 각 분야에서 발생하는 불공정 관행 및 인권침해 근절을 위해 분야별 맞춤형 대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예술 분야의 불공정 관행 개선을 위해 ‘예술인의 지위 및 권리보장에 관한 법률’ 제정을 추진한다. 법률에는 차별, 불공정 계약 강요, 성희롱·성폭력 등 금지 및 처벌 조항이 담긴다. 아울러 문화예술 용역 관계의 괴롭힘 행위 유형, 요건을 명확히 해 ‘문화예술용역 관련 불공정행위 심사지침’에 반영한다.

체육계의 고질적 관행을 개혁하기 위해선 스포츠혁신위원회를 통해 체육 분야의 인권침해 근절 및 구조혁신을 위한 추진과제를 발굴하고, 실행방안을 권고한다. 위원회는 민간위원 15명과 당연직 위원 5명(차관급) 등 총 20명으로 구성해 올해 2월부터 내년 1월까지 운영하고 있다.

간호사 선·후배 특유의 괴롭힘 문화인 ‘태움’이 논란이 됐던 의료계는 신규 간호사에 대한 교육 전담간호사 배치를 지원한다. 아울러 전공의 폭행 방지를 위한 피해 신고절차·가해자 징계 등 지침도 마련하기로 했다. 의료기관 평가인증지표에 갑질 예방관리체계 구축, 예방 활동, 상담·신고절차 안내 충실성 등도 반영한다.

교육계는 시험지 유출, 학사 비리 등 부패행위 예방을 위해 사립학교 교원도 교육공무원에 준하는 징계 기준을 올해 하반기부터 적용한다. 또한 대학원생 조교 운영 및 복무 가이드라인 보급에 따라 대학별 복무협약 체결 현황을 점검한다.

학교운동부 지도자 채용시 투명한 공개채용 절차 준수와 성범죄 경력조회, 아동학대 관련 범죄전력조회 등 비위행위 관련 이력 검증을 올 하반기부터 적용한다. 이와 함께 학교운동부 지도자에 대해 학생선수 인권 보호교육을 의무화해 사전 예방활동도 강화하기로 했다.

정부는 광역지자체 주관으로 관내 중앙부처 일선기관이 참여하는 시·도별 갑질 근절 협의체를 구성해 민간 협력, 홍보, 실태조사 등 지역 밀착형 갑질 근절 시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민관합동 갑질 근절 캠페인, 존중받는 일터 조성을 위한 노사정 선언, 상호 존중의 날 운영, 갑질 근절·상호 존중 우수기업 인증·포상 등 민간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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