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 유족연금 신청기한 기산점 '사망일'→'순직인정일' 변경

군인연금법 개정안 23일 공포·시행
순직 재분류자의 급여 청구 시효 특례조항 신설
  • 등록 2019-04-23 오후 2:25:39

    수정 2019-04-23 오후 2:25:39

[이데일리 김관용 기자] 국방부가 23일 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공포·시행했다.

이번 개정법은 전공사상심사위원회의 사망 재심사를 통해 순직을 인정받았음에도 급여의 청구 시효 경과로 인해 관련 급여를 받지 못하는 유족의 권리를 구제하기 위한 것이다. 급여 청구권의 시효 기산일을 기존의 군인 사망일에서 순직 결정일로 변경하는 내용이 골자다. 이 개정법은 2018년 11월 안규백 국회 국방위원장이 대표로 발의한 법안으로 2019년 4월 5일 제367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종전에는 급여 청구권의 시효를 급여의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기산함에 따라 유족연금·사망보상금·퇴직수당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군인 사망일로부터 5년(사망조위금은 3년) 이내에 급여 청구를 해야 했다. 이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급여의 청구 시효 경과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개정법은 전공사상심사위원회의 재심사를 통해 순직으로 결정된 경우에는 청구 시효를 군인 사망일이 아닌 순직 결정일로부터 기산하도록 시효의 특례조항을 신설했다.

또한 개정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법 시행일 이전에 급여의 청구 시효가 완성된 유족들을 구제하기 위해 개정법 시행 이전에 사망 재심사를 통해 순직으로 결정된 경우에는 개정법 시행일을 기준으로 시효를 적용하도록 규정했다.

국방부는 “이번 개정을 통해 순직으로 결정됐음에도 불구하고 급여 청구권의 시효 경과로 소멸된 유족의 권리를 구제하고, 유사 사례를 방지해 순직자에 대한 국가의 예우와 책임을 실현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유족연금의 지급 여부는 유족이 직접 망인이 소속했던 부대에 유족연금 청구서와 관련 서류를 제출한 후 해당 부대의 조사·확인과 군인연금급여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된다.

국방부 청사 전경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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