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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 김희윤 더부스 대표는 “미국 내에서 사업을 안정적으로 확장하고 있고 현지 판매에 집중하기 위해 판교 브루어리는 철수하기로 결정했다”며 “현행 과세체계가 종량세로 바뀌면 이후 한국 내 양조장 재진출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더부스는 2012년 서울 이태원에서 작은 펍(49.58㎡)으로 시작해 세계에서 가장 큰 수제맥주 시장인 미국 진출에 성공한 토종 브랜드이다. ‘대강 페일에일’, ‘치믈리에일’ 등으로 유명하다. 더부스는 미국 내 양조장에서 생산한 수제맥주를 국내와 미국 현지 맥주시장에 유통하고 서울 내에만 약 7개의 직영 펍(직원 약 110여 명)을 운영할 정도로 빠르게 성장해 왔다.
그동안 더부스는 미국 서부 캘리포니아에 있는 ‘더부스 캘리포니아 브루어리’와 ‘판교 브루어리’ 두 곳에서 맥주를 생산해 왔다.
국내 대형 맥주회사도 공장 해외 이전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현행 과세체계상 국내 생산으로는 가격경쟁뿐만 아니라 품질경쟁에서도 밀릴 수 있어서다.
한편 국내 맥주시장이 수입맥주에 잠식당하는 세금 역차별 구조를 개선하고자 진행 중인 주류세 개편이 다섯 달째 공전하고 있다. 국회에서 전 주종 검토를 주문하며 발목을 잡았기 때문이다.
현행 주세 과세체계를 보면 수입맥주는 수입신고가(관세포함)에 주세(수입신고가의 72%)와 교육세(주세의 30%), 부가가치세(10%)를 더해 초기 가격이 설정되고 국산맥주는 출고원가(제품원가+판매관리비+이윤)에 주세(출고원가의 72%)와 교육세(주세의 30%), 부가가치세(10%)가 더해져 공장 출고가가 정해진다. 이 같은 과세체계상 국산맥주는 상대적으로 높은 출고원가에 각종 세금이 붙어 소비자가격이 높게 책정되고 수입맥주는 수입신고가를 낮게 책정하면 세금 역시 낮게 책정되기 때문에 소비자가격이 낮아져 역차별 논란이 있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