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소, 삼성바이오 기업심사委 심의키로 결정(상보)

12월말까지 기심위 회의서 결론 내릴 것
  • 등록 2018-11-30 오후 4:15:41

    수정 2018-11-30 오후 4:15:41

[이데일리 최정희 기자] 한국거래소는 삼성바이오로직스(207940)를 기업심사위원회 심의 대상으로 결정했다고 30일 밝혔다.

거래소는 삼성바이오에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사유가 발생한 후 기업의 계속성, 경영 투명성, 그 밖의 공익 실현과 투자자 보호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기업심사위원회 심의 대상으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20영업일 이내(12월 31일에 한함) 거래소 외부의 법률, 회계, 학계, 증권시장 등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기업심사위 심의를 거칠 예정이다. 기업심사위에선 상장적격성 유지, 개선기간 부여 또는 상장폐지 기준 해당 여부 등을 결정할 예정이다. 거래소 관계자는 “기업심사위는 시장 불확실성 해소를 위해 조속한 시일 내에 개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삼성바이오가 2015년말 바이오젠과의 합작회사 삼성바이오에피스에 대한 지배력을 고의로 변경해 자산가치를 부풀렸다고 판단, 검찰에 고발했다. 이에 삼성바이오는 증선위의 처분이 부적절하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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