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민·관합동 산하기관 채용비리 전수조사 실시

교통공사 고용 특혜 논란 후속 조치…TF 구성
신규 채용 전체·5년 간 정규직 전환자 대상
추가 조사 필요 시 권익위·행안부 합동 조사
서울시 채용비리 신고센터 운영…필요 시 수사의뢰도
  • 등록 2018-11-14 오전 10:35:19

    수정 2018-11-14 오전 10:38:03

윤준병 서울시 행정1부시장이 지난달 24일 오전 서울시청 브리핑룸에서 서울교통공사의 채용비리 의혹과 관련한 서울시의 입장을 밝히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김보영 기자] 서울시가 시 산하 공사 및 출자출연기관 등을 대상으로 채용비리 전수조사를 실시한다고 14일 밝혔다. 전수조사는 지난 국정감사 과정에서 서울교통공사를 비롯한 서울시 산하기관 ‘고용 특혜’ 의혹이 제기된 데 따른 것이다.

전수조사는 이날부터 내년 1월 말까지 진행되며, 서울교통공사와 교통공사 자회사를 제외한 시 산하 모든 공공기관이 조사 대상이다. 서울교통공사와 교통공사 자회사는 서울시가 감사원 감사가 진행 중이어서 이번 전수조사 대상에서는 제외됐다.

전수조사 범위는 지난해 11~12월에 이뤄진 채용비리 특별점검의 범위 이후인 지난해 10월부터 추진된 정규직, 무기계약직, 기간제 등 신규 채용 전체와 최근 5년간(2014년 이후)의 정규직 전환 전체가 대상이다.

전수조사는 기관장 등 임직원 및 친·인척의 채용청탁이나 부당지시 여부, 이에 따른 인사부서의 채용 업무 부적정 처리 여부, 채용계획의 수립·공고·필기·면접전형 등 세부절차별 취약요인 등을 집중 점검한다. 또 지난해 특별점검에서 지적된 사항들이 실제 현장에서 제대로 이행됐지도 확인한다.

정규직 전환의 경우 무기계약직, 기간제, 파견직·용역직 등 ‘최초 채용’ 단계에서 위법·부당이 있었는지 여부도 조사한다. 제보가 있거나 의혹이 강하게 제기되는 사안이 있다면 최초 채용 시점이 최근 5년을 벗어난 시기에 있더라도 기간에 관계없이 추가로 조사할 계획이다. 또 신규 채용자 및 정규직 전환자를 대상으로 임직원 중 친·인척이 있는지 여부도 설문조사한다.

앞서 서울시는 지난 9일 노무사, 변호사 등 외부 민간전문가가 참여하는 ‘민관합동 채용비리 전수조사 TF’를 구성했다.

서울시는 전수조사 결과 비위 혐의가 크거나 제보가 있는 등 추가 조사가 필요한 기관에 대해선 1차 조사가 완료된 12월부터 내년 1월까지 국민권익위원회, 행정안전부와 합동으로 추가 실태조사를 벌일 방침이다.

서울시는 내년 1월 말까지 시민들이나 기관 내부 관계자 등이 보다 쉽게 제보할 수 있도록 ‘서울시 채용비리 신고센터’도 운영한다. 적발된 채용비리에 대해선 각 기관의 인사권자에게 강도 높은 문책·징계를 요구하고, 업무에서 즉시 배제토록 조치하며, 필요하다면 검경에 수사 의뢰도 할 계획이다.

최정운 서울시 감사위원장은 “채용비리 의혹이 청년들에게 좌절감을 안기고, 국민적 불신을 초래하고 있는 중대한 문제인 만큼 의혹을 충분히 해소하고, 공공기관이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할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여 전수조사를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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