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국민건강보험공단과 8월 1일부터 장기요양보험 수급자 갱신조사를 면제하도록 절차를 개선한다고 30일 밝혔다.
장기요양 1등급은 일상생활에서 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으로, 장기요양 인정점수 95점 이상의 수급자를 말한다.
현재는 1~4등급 수급자가 최초 장기요양 인정 이후 계속 급여를 받으려면 유효기간 종료 6개월 전 심신기능 상태의 변화 여부를 확인한다.
이에 따라 갱신을 1회 이상 받은 적 있는 1등급 수급자 3만5423명 중 2만6379명(74.5%)이 별도 갱신절차 없이 유효기간을 연장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갱신조사 면제 대상자는 장기요양 인정유효기간이 자동 연장되나, 심신기능 상태가 개선된 것이 확인되는 경우 등급변경 신청 안내 또는 재조사를 통해 등급이 조정될 수 있다.
이번 갱신절차 면제와 관련한 ‘장기요양등급판정기준에 관한 고시’ 개정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정보→법령→훈령/예규/고시/지침)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면제 대상자에게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갱신조사 면제 대상임을 안내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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