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가습기 살균제 사건과 같이 집단적으로 피해자가 발생했을 경우 소비자 피해구제를 위한 ‘소비자집단소송법’과 징벌적 손해배상 및 피해입증책임을 기업에게 전환하는 ‘제조물책임법’,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구제법’ 등 옥시3법을 조만간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지난 2014년 2월 소비자집단소송법을 대표 발의한 서의원은 지난 5월 8일 가습기살균제피해자가족모임과 함께 이 법률안의 빠른 처리를 촉구했으나, 19대 국회 임기만료로 폐기됐다. 또 기업이 저지른 범죄행위에 대한 처벌이 미약해 사회적 지탄의 대상이 되고 있는 점을 감안해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하고 1700명(사망자 200명 포함)에 달하는 피해자 구제를 위한 특별법을 발의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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