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영교 의원, 소비자집단소송법 등 ‘옥시3법’ 발의 예정

피해입증책임 기업부과 제조물책임법·가습기살균제 피해자 구제법 등
  • 등록 2016-05-30 오후 4:17:50

    수정 2016-05-30 오후 4:17:50

[이데일리 선상원 기자] 가습기 살균제 사망사건의 피해자 구제와 재발방지를 위한 ‘옥시3법’이 발의된다.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가습기 살균제 사건과 같이 집단적으로 피해자가 발생했을 경우 소비자 피해구제를 위한 ‘소비자집단소송법’과 징벌적 손해배상 및 피해입증책임을 기업에게 전환하는 ‘제조물책임법’,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구제법’ 등 옥시3법을 조만간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지난 2014년 2월 소비자집단소송법을 대표 발의한 서의원은 지난 5월 8일 가습기살균제피해자가족모임과 함께 이 법률안의 빠른 처리를 촉구했으나, 19대 국회 임기만료로 폐기됐다. 또 기업이 저지른 범죄행위에 대한 처벌이 미약해 사회적 지탄의 대상이 되고 있는 점을 감안해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하고 1700명(사망자 200명 포함)에 달하는 피해자 구제를 위한 특별법을 발의한다는 계획이다.

서 의원은 “국민에게 치명적인 제품을 만들어 엄청난 피해가 발생했음에도 기업의 책임은 국민 상식에 비추어 봤을 때 미흡한 실정”이라며 “이런 비극적인 사건의 재발방지를 위해서라도 제도적 개선안 마련은 피할 수 없는 과제”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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