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성세희 기자] 박원순 서울시장이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관련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는 의혹에 대해 검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15일 검찰은 메르스 관련 허위로 사실을 유포했다는 혐의(명예훼손 등)로 고소·고발된 박 시장 사건을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 심우정)에 배당했다.
박 시장을 고발한 시민단체인 의료혁신투쟁위원회(의혁투)는 지난 14일 발족한 신생 단체다. 정성균 씨와 최대집 씨가 공동 대표다. 최씨는 현직 의사로 보수단체인 자유개척청년단과 자유애국투쟁연합, 국민건강국민연합 대표를 역임했다.
공동대표 최씨는 “박 시장이 삼성서울병원 의사인 35번째 환자 병세와 관련해 사실과 다른 허위내용을 퍼뜨렸다”며 “목숨을 걸고 환자를 돌보는 의사를 의료 윤리를 저버린 사람으로 만들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우리 단체가 지난 5일 제보를 받아서 박 시장의 주장과 메르스 환자가 된 의사 주장 내용을 검토한 결과 의사의 주장이 진실이라고 판단했다”며 “박 시장이 허위 사실에 근거해서 국민을 불안하게 만드는 유언비어를 퍼트렸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박 시장을 상대로 접수된 고소·고발장 내용을 검토해 처벌 여부를 판단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