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 후보자는 7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교육부 장관 명의로 전교조 미복귀 전임자에 대해 직권면직 명령을 내린 사실을 아느냐”(조정식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는 질문이 나오자 “법에 따라 조치해야하는 정부 당국의 고충을 이해해 달라”고 말했다.
현재 교육부는 지난 5일 전국 11개 시·도 교육감에게 전교조 미복귀 전임자 27명에 대한 징계를 요청했다. 지난 6월19일 전교조에 대한 정부의 ‘법외노조 통보’가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기 때문에 노조 전임자들의 휴직 사유가 소멸됐다고 보기 때문이다. 하지만 전교조는 노조 운영을 위한 최소한의 인력은 복직시키지 않고 있다.
이런 가운데 황 후보자는 6일 제출한 인사청문회 서면답변을 통해 “시·도 교육감들은 전교조 문제를 법과 원칙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고 밝혔다. 전교조에 대해서는 “고용노동부의 위법규약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아 법외노조 통보를 받았기에 교원노조 지위를 상실했다”고 규정했다. 전교조 미복귀 전임자에 대한 징계처리를 놓고 교육감들과의 시각차를 드러낸 것이다.
이에 도종환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국정 교과서는 교육부 장관의 판단에 따라 얼마든지 수정이 가능하다”며 “만약 역사교과서가 국정으로 전환되면 정권이 바뀔 때마다 교과서가 바뀌어야 할 것”이라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