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우여, 교육현안 보수적 입장 확인···교육계 갈등 예고

“전교조 징계, 법과 원칙 따라야” 진보교육감과 시각차
역사교육 일관성 강조하며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지지
진보 교육단체 “특권층 교육으로 전락할 것” 사퇴 촉구
  • 등록 2014-08-07 오후 5:27:01

    수정 2014-08-07 오후 5:27:01

[이데일리 신하영 기자] 황우여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 청문 보고서가 8일 오전 채택될 예정이다. 인사청문회의 검증 수위가 비교적 낮았다는 지적이 나오는 만큼 황 후보자의 사회부총리 임명은 무난히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황 후보자가 △전교조 전임자 징계 △역사교과서 국정 전환 △자사고 폐지 문제 등에서 보수적 입장을 재확인하면서 진보 교육감과의 충돌은 불가피해 보인다.

황 후보자는 7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교육부 장관 명의로 전교조 미복귀 전임자에 대해 직권면직 명령을 내린 사실을 아느냐”(조정식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는 질문이 나오자 “법에 따라 조치해야하는 정부 당국의 고충을 이해해 달라”고 말했다.

현재 교육부는 지난 5일 전국 11개 시·도 교육감에게 전교조 미복귀 전임자 27명에 대한 징계를 요청했다. 지난 6월19일 전교조에 대한 정부의 ‘법외노조 통보’가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기 때문에 노조 전임자들의 휴직 사유가 소멸됐다고 보기 때문이다. 하지만 전교조는 노조 운영을 위한 최소한의 인력은 복직시키지 않고 있다.

진보성향 교육감들은 전교조가 제기한 ‘법외노조 통보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한 법원 판결을 지켜본 뒤 징계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입장이다. 지난 달 23일에는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를 열고 교육부에 “전교조 후속조치는 시·도교육감에게 맡겨 달라”고 공식 요청했다.

이런 가운데 황 후보자는 6일 제출한 인사청문회 서면답변을 통해 “시·도 교육감들은 전교조 문제를 법과 원칙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고 밝혔다. 전교조에 대해서는 “고용노동부의 위법규약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아 법외노조 통보를 받았기에 교원노조 지위를 상실했다”고 규정했다. 전교조 미복귀 전임자에 대한 징계처리를 놓고 교육감들과의 시각차를 드러낸 것이다.

역사교과서 국정 전환 문제를 놓고도 갈등이 불거질 전망이다. 황 후보자는 “자라나는 학생들에게 일관된 교육을 시켜야 국론분열의 씨앗이 생기 않을 것이란 게 저의 소신”이라며 역사 교과서의 국정 전환이 필요하다는 뜻을 내비쳤다. 앞서 제출한 서면답변서를 통해서도 “역사는 국가의 정체성과 국민통합을 다루는 교과이므로 통일되고 일관된 내용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며 국정 전환에 무게를 실었다.

이에 도종환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국정 교과서는 교육부 장관의 판단에 따라 얼마든지 수정이 가능하다”며 “만약 역사교과서가 국정으로 전환되면 정권이 바뀔 때마다 교과서가 바뀌어야 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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