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피고인이 수많은 소액주주와 채권자로 구성된 주식회사를 사적 소유물로 전락시켰다”며 이같이 구형했다.
이와 관련 CJ 측은 “건강이 좋지 않고 회사에 실제피해가 거의 없을 뿐 아니라 일부 피해마저도 모두 보전했다는 점에 비춰 다소 과다하다”며 “재판부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한다”며 공식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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