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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31일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공무원 보수규정’ 및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공무원임용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저연차 실무 공무원 처우와 자녀 양육 여건을 개선하는 내용이 골자다.
2025년 전체 공무원 봉급은 3.0% 인상된다. 여기에 저연차 실무 공무원에 대해선 처우 개선을 위해 봉급을 추가로 올린다. 9급 초임(1호봉)은 6.6%, 7급과 8급 초임은 6.0% 인상한다. 수당까지 더한 보수는 9급 초임은 7.0% 올라 연간 금액이 3222만원(월평균 269만원), 7급과 8급 초임은 6.4% 인상돼 7급 초임 기준 연 3476만원(월 평균 290만원)으로 오르게 된다.
부모 모두 3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사용하거나 한부모 가족, 장애아동 부모에 대해선 육아휴직수당 지급기간을 현행 12개월에서 18개월로 늘린다. 부모 중 한명이 공무원, 다른 한명은 민간 근로자여도 이같이 적용한다.
한편 인사처는 민원담당 공무원의 업무 여건 개선을 위해 ‘공무원 임용규칙’을 다음달 중 개정한다고 밝혔다. 업무 공백에 대한 부담 없이 자유롭게 육아휴직을 사용하고 휴직자에 대한 결원 보충을 폭넓게 인정할 방침이다. 연원정 인사처장은 “앞으로도 저연차 실무 공무원과 현장 공무원 처우를 지속 개선하고 자녀 양육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