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는 '문다혜 음주운전', 野는 '김건희 마포대교 순찰' 두고 대립[2024국감]

경찰청 11일 행안위 국정감사
문다혜 음주운전…경찰청장 "철저 수사"
"김건희 순찰 관련 교통통제 없었다"
  • 등록 2024-10-11 오후 2:26:52

    수정 2024-10-11 오후 2:26:52

[이데일리 손의연 기자] 11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행안위)의 경찰청 국정감사에서 여당은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문다혜씨를, 야당은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를 두고 집중 질의하며 맞섰다.

조지호 경찰청장이 11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사에서 열린 경찰청, 한국도로교통공단에 대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행안위는 이날 서울시 서대문구 미근동 경찰청에서 경찰청에 대한 국정감사를 열었다.

초반부터 국민의힘 의원들은 음주운전을 해 입건된 문씨에 대한 경찰의 소환조사 여부와 적용 혐의 등을 캐물었다.

앞서 문씨는 지난 5일 새벽 서울 용산구 이태원역 인근에서 만취 상태로 음주운전 사고를 일으켜 경찰에 입건됐다.

이달희 국민의힘 의원은 ‘사고가 5일인데 아직 조사가 이뤄지지 않은 특별한 이유가 있나’고 물었고 조지호 경찰청장은 “케이스마다 달라 일률적으로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답했다.

여당은 문씨에 대해 ‘위험운전치사상 혐의’를 적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 집중 질의를 이어갔다. 위험운전치사상은 음주 또는 약물 복용 이후 자동차 등을 운전해 피해자를 상해 또는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 적용된다.

배준영 국민의힘 의원은 “일반론적으로 만취운전해 다른 운전자를 다치게 하면 위험운전치사상이지 않냐”고 조 청장에게 질의했다.

조 청장은 “구성 요건을 따져봐야 하며 음주운전으로 위험한 운전을 해 그런 결과를 가져왔으면 (위험운전치사상)조항을 적용할 여지가 있다”며 “충분히 검토할 수 있다”고 답했다.

또 ‘비공개 조사를 할 것이냐’는 물음에도 조 청장은 “조사는 비공개가 원칙이다. (문씨에 대한) 소환 일정은 조율하고 있다”고 했다.

이성권 국민의힘 의원은 문씨에 대한 공개 소환을 제안하기도 했다. 이 의원은 “전직 대통령 딸로 국민적 관심이 높고 관할서의 물리적 특성으로 비공개 소환이 어렵다”며 “문씨 측이 충분히 공개 소환에 응할 가능성이 있어 이에 대한 조율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전한다”고 말했다.

조 청장은 이달희 국민의힘 의원의 ‘이번 사건을 한 점 의혹 없이 공정하고 철저하게 수사하겠나’라는 질의에 “그렇게 하겠다”고 답했다.

이 의원은 “아버지인 문재인 전 대통령은 뇌물수수 혐의로 적시돼 조사를 앞두고 있고 이와 관련해서 문다혜씨도 전주지검 참고인 조사 일정 조율 중인 시기다”라며 “일반 국민들 같으면 조용히 근신하면서 지낼 시기에 위험운전 치사상죄 수전에 음주운전이 웬말이냐”며 경찰의 신속한 수사를 촉구했다.

문씨에 대한 질의가 이어지자 더불어민주당 소속 신정훈 행안위원장은 “문다혜씨 인사청문회도 아니고 이 정도로 하자”며 자제를 촉구했고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이 항의하는 일도 있었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달 11일 추석 연휴를 앞두고 김 여사가 마포대교를 방문한 것에 대해 교통통제를 했는지 등을 질의했다. 당시 김 여사는 경찰관들과 마포대교를 둘러보며 함께 순찰했다.

이해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추석 연휴를 앞둔 때고, 오후 6시30분부터 오후 7시까지면 교통체증이 극심한 때인데 교통 통제를 했느냐’고 물었고 조 청장은 “없다”고 말했다.

이에 이 의원은 당시 112신고 내용을 꺼내들며 차량 통제 이유를 묻는 문의가 있었다며 “위증하면 안 된다”고 반박했다.

이 의원은 또 김 여사의 마포대교 방문을 보고받은 시점과 대책회의가 있었는지도 질문했다. 조 청장은 “사전에 보고받았고, 대책회의는 없었다”고 답했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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