래몽래인 “법원, 신주발행 효력정지 등 가처분 신청 기각”

  • 등록 2024-09-19 오후 3:44:28

    수정 2024-09-19 오후 3:44:28

[이데일리 이정현 기자]

래몽래인(200350)은 신 모씨외 11인이 제기한 신주발행 효력정지 등 가처분신청에 대해 서울중앙지방법원이 기각 판결을 내렸다고 19일 공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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