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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자 컴퓨터와 관련 장비, 부품, 재료, 소프트웨어 및 양자 컴퓨터 개발 및 유지 관리에 사용될 수 있는 기술 등이 포함됐다. 또 첨단 반도체 장치 생산에 필수적인 도구 및 기계, 슈퍼컴퓨터에 사용될 수 있는 고성능 컴퓨터 반도체를 생산하거나 개발할 수 있는 기술인 게이트올어라운드(GAA) 기술, 금속 부품을 생산할 수 있는 3D 프린팅 기술 등이 새로운 통제 대상이다.
영국, 프랑스, 일본 등 미국과 동일한 수준의 통제를 시행하는 국가에 대해선 상당 품목에 대해 허가 없이 수출할 수 있는 예외 조항을 적용한다. 또 한국을 포함한 바세나르 체제 회원국을 중심으로 한 40개국은 승인 추정 원칙을 적용받는다. 당국이 신청에 대해 심사는 하되 특이사항이 없다면 승인해주겠다는 것이다.
앨런 에스테베스 상무부 BIS 차관은 “유사 입장국이 첨단기술에 대한 수출통제를 함께한다면 우리의 적들이 이런 기술을 개발·도입해 우리를 위협하는 것을 더 어렵게 만든다”고 말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미국의 이번 조치는 동맹·유사 입장국과의 통제 공조를 통해 첨단기술이 (안보 우려국의) 군사적 용도로 쓰이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며 “한국에는 승인 추정 원칙이 적용되므로 우리 기업의 실질 영향을 크지 않으리라 예상한다”고 밝혔다. 이어 “독자적인 수출통제 대상 확대를 위한 관련법령 개정이 10월께 끝날 예정인 만큼 이후 미국 정부와 통제 공조 관련 협의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