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이선균 협박' 유흥업소 여실장 마약 혐의 징역 2년 구형

마약류 관리 법상 향정·대마 혐의
검찰 "동종 범죄 처벌 전력 고려"
  • 등록 2024-07-11 오후 2:19:53

    수정 2024-07-11 오후 2:19:53

[이데일리 백주아 기자] 배우 고(故) 이선균씨를 협박한 유흥업소 여실장의 별도 마약 투약 혐의와 관련해 검찰이 실형을 구형했다.

지난해 12월 27일 서울 종로구 서울대학교병원 장례식장에 배우 고(故) 이선균씨의 빈소가 마련돼 있다. (사진=뉴시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지난 9일 인천지법 형사14부(손승범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상 향정·대마 혐의로 기소한 A(30·여)씨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법원은 A씨의 선고 공판 일정은 아직 정하지 않았으며, 추후 기일을 지정할 계획이다.

마약 등 전과 6범인 A씨는 지난해 3∼8월 필로폰이나 대마초를 3차례 투약하거나 피운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앞서 A씨의 변호인은 법정에서 “(피고인이) 공소 사실을 모두 인정한다”고 말했다.

해당 재판은 A씨에게 마약을 건네고 직접 대마초도 피운 혐의로 기소된 현직 성형외과 의사 B(43·남)씨의 사건도 병합돼 진행 중이지만, B씨의 결심 공판은 아직 열리지 않았다.

A씨는 이 사건과 별개로 지난해 9월 배우 이씨를 협박해 3억원을 뜯은 혐의(공갈)로도 추가 기소돼 현재 재판을 받고 있다.

A씨는 당시 이씨에게 전화해 “모르는 해킹범이 우리 관계를 폭로하려 한다. 돈으로 막아야 할 거 같다”고 협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바이든, 아기를 '왕~'
  • 벤틀리의 귀환
  • 방부제 미모
  • '열애' 인정 후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I 청소년보호책임자 고규대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