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금융위는 29일 이같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 관련 시행령 및 2개 규정(고시)에 대한 입법예고 및 규정변경예고를 실시할 예정이다. 개정안에는 내부자거래 사전공시제도와 관련해 △공시의무 면제 대상 △공시대상에서 제외되는 거래규모와 거래유형 △공시절차 및 방법 등이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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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개정안은 정무위에 계류됐다가 작년 4월 주가조작·하한가 사태가 터진 뒤 급물살을 탔다. 당시 주식 폭락 전에 수백억원의 지분을 각각 매도한 김익래 다우키움그룹 회장, 김영민 서울가스(017390) 회장 사례에 대한 재발방지 차원에서다.
당시 8개 종목(삼천리(004690), 서울가스(017390), 대성홀딩스(016710), 세방(004360), 다올투자증권(030210), 하림지주(003380), 다우데이타(032190), 선광(003100))은 작년 4월24일부터 폭락해 나흘 만에 시총 8조원이 증발했고, 일반 투자자들은 손해를 봤다. 하지만 김익래·김영민 회장은 이같은 하한가 사태를 미리 예견하고 주식을 미리 팔아 현금화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양측은 이같은 의혹에 선을 그었지만, 이후 금융위는 이용우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안에 수정 의견을 내면서 재발방지에 나섰다. 금융위는 해당 법안 처리를 본격 추진했다. 국회는 작년 6월15일 정무위, 작년 12월28일 본회의를 거쳐 이같은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이번에 공개된 관련 시행령·고시 입법예고에 따르면 내부자(임원·주요주주)로 하여금 매매 예정인 특정증권 등의 예상 거래가격과 수량, 거래기간 등을 거래계획 보고서에 기재하도록 하고, 예정된 거래 개시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거래를 완료하도록 했다.
거래 계획과 달리 거래할 수 있는 금액의 범위에 대해서는 법률이 위임한 최대 규모인 30%로 정해 사전보고 의무자가 시장 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했다. 보고기한에 대해서는 내부자(임원·주요주주)의 사전공시 부담, 투자자에 대한 정보제공 필요성 등을 감안해 최소한 거래 개시일 30일 전에 거래계획을 보고하도록 했다.
사망, 파산, 상장폐지, 매매거래 정지 등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거래계획 철회가 가능하도록 규정했다. 또한 거래계획 제출 이후 주가 등 시장 상황이 급변하는 경우에도 거래계획을 철회할 수 있도록 했다.
연기금 등을 포함해 상대적으로 내부통제 수준이 높고, 미공개정보 이용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되는 재무적 투자자들에 대해서는 사전공시의무를 면제한다. 이는 연기금, 펀드 등 집합투자기구(투자목적회사 포함), 은행, 보험사, 여전사, 금융투자업자, 벤처캐피탈, 중소기업진흥공단 등이다. 아울러 국·내외 투자자에 대한 동등한 대우를 위해 국내 재무적 투자자에 상응하는 외국 투자자에 대해서도 사전공시의무를 면제한다.
거래계획 미공시·허위공시·매매계획 미이행 등 제도를 위반할 경우엔 최대 2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과징금 산정시 시가총액, 거래금액, 위반행위의 경중 등을 감안해 차등 부과할 수 있도록 세부 규정을 마련했다.
이같은 자본시장법 시행령 및 규정 개정안은 29일부터 4월11일까지 입법예고·규정변경예고를 실시할 예정이다. 이후 법제처 심사, 차관회의·국무회의 의결 등의 절차를 거쳐 법률 시행일인 7월24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김광일 금융위 공정시장과장은 “이번 개정으로 대규모 내부자 거래의 투명성과 예측 가능성이 제고돼 불공정 거래 예방 및 투자자 보호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주가에 큰 영향을 미치는 내부자 지분 변동 정보가 일반 투자자에게 적기에 제공돼 예기치 못한 대규모 지분매각 등에 따른 시장 충격 최소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