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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누리꾼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영상에는 부천의 한 오피스텔 야외 테라스에서 맹견인 로트 와일러 2마리가 바닥에 있는 셰퍼드의 머리와 꼬리를 각각 문 채 끌고 다니는 모습이 담겼다.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이 오피스텔에 거주하는 견주 A씨를 소환해 전날 조사했다.
동물보호법상 맹견은 기질평가를 거친 뒤 시·도지사의 맹견사육허가를 받아야 하며 견주는 일정 교육을 받거나 반려견과 훈련을 해야 할 수도 있다.
아울러 경찰은 A씨에게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를 적용할 수 있을지 검토하고 있다.
A씨에 대해서는 지난달 “개 2마리가 다른 개를 괴롭힌다”, “개가 너무 시끄럽게 짖는다”는 내용의 신고가 2건 접수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지난달 현장을 확인했을 때는 상태가 괜찮았다며 A씨에게 관련 혐의가 있는지 확인하는 단계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