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음 본 여성과 성관계하겠다며…마약 탄 술 먹인 60대, 실형

음식점에서 마약 탄 술 마시게 해
필로폰 구매 후 자신도 투약 상태
동종범죄로 2차례 집행유예 전력
法 “죄질 좋지 않아, 반성 등 고려”
  • 등록 2023-09-18 오후 4:52:30

    수정 2023-09-18 오후 4:52:30

[이데일리 이재은 기자] 처음 본 여성과 성관계를 하겠다며 마약을 탄 술을 마시게 한 6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사진=뉴시스)
인천지법 형사7단독 문종철 판사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상 향정 혐의로 기소된 A(61)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지난 4월 24일 오후 5시 33분께 인천 동구의 한 음식점에서 처음 본 피해자 B씨에게 마약을 몰래 탄 술을 마시게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B씨와 성관계할 목적으로 복분자주에 필로폰(메스암페타민)을 탄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범행 이틀 전 지인을 통해 필로폰을 구매한 뒤 자신에게도 투약한 상태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필로폰을 투약한 상태에서 처음 만난 여성과 성관계하려고 범행했다.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며 “같은 범죄로 2차례 집행유예 처벌을 받은 전력을 고려하면 엄벌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몸짱 싼타와 함께 ♡~
  • 노천탕 즐기는 '이 녀석'
  • 대왕고래 시추
  • 트랙터 진격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I 청소년보호책임자 고규대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