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인적정보 통일’ 출입국관리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통일된 외국인 인적정보 체계 없어…효율성 떨어져
여권상 성명, 국적 등 ‘외국인 기본 인적정보’로 규정
여권기재정보 행정기관에 제공…개정안 국회 제출
  • 등록 2023-08-21 오후 5:03:01

    수정 2023-08-21 오후 5:03:01

[이데일리 박정수 기자] 법무부는 외국인 기본 인적정보를 통일하고 정보시스템을 구축하는 내용의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1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외국인 인적정보 관리 체계도(자료=법무부)
개정안은 외국인이 입국 시에 행사한 여권상의 성명, 생년월일, 국적, 여권번호 등의 정보를 ‘외국인 기본 인적정보’로 규정하고, 정부기관 등에서 기본 인적정보 제공을 요청하는 경우 정보시스템을 통해 이를 제공한다.

그간 외국인은 정부 기관 간 통일된 인적정보 체계가 마련되지 않아 부처별 각기 다른 방식으로 표기해 동일인 여부 확인 등 외국인 행정업무 수행에 어려움이 있었다.

법무부 관계자는 “법무부 장관이 관련 정부기관의 장에게 법무부에서 관리하는 기본 인적정보 사용을 권고할 수 있도록 했다”며 “관계 정부기관 등과 기존에 연계된 외국인 행정정보를 정보시스템을 통해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그 목적 범위 내에서 활용함으로써 데이터에 기반한 이민정책 수립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고 전했다.

이어 “법무부는 통상의 절차를 거쳐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며 “국회에서 논의과정에 적극 참여해 개정안이 통과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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