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이유림 기자] 검찰이 온라인투자연계금융(P2P)업체 ‘시소펀딩’ 전직 대표 A씨 등 일당을 재판에 넘겼다.
| ‘시소펀딩’ 홈페이지 사진. 대출기간이 짧고 담보물을 직접 관리하여 안전함을 강조하고 있다. (사진=서울남부지검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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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검찰청 형사4부(부장검사 조만래)는 지난 2020년 4월부터 8월까지 P2P 대출 업체 시소펀딩을 운영하면서 45개 페이퍼컴퍼니를 투자 대상으로 내세우고 유망 마스크 제조업체 등에 투자하는 것처럼 속인 후, 크라우드 펀딩을 통해 총 896명의 피해자에게 161억원을 빼돌린 혐의(사기)를 받는 A씨를 구속 기소하고 공범 6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공범 6명에는 시소펀딩 현직 대표 이모씨, 페이퍼컴퍼니 명의 제공자 등이 포함됐다. P2P대출은 주로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돈을 빌려줄 차주와 용도 등을 게시하고 불특정 다수로부터 차용금을 모아 대출해 주며 이자를 받아 수익을 얻는 대부업 형태다.
검찰에 따르면 피고인들은 투자를 통해 연 15%의 고수익을 얻을 수 있는 것처럼 속였으나, 투자 대상 회사는 실체가 없었고 후속 피해자의 자금으로 선행 피해자에게 수익금을 지급하는 ‘돌려막기’ 방식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동산 및 채권 담보가 확보되어 원금이 보장되는 것처럼 속였는데, 제시된 담보 역시 실제로 존재하지 않아 허위인 것으로 드러났다.
피해자들은 시소펀딩이 내세우는 담보나 연체율 ‘0%’를 믿은 채 가족, 지인까지 투자하게 했다가 생활비와 결혼 준비 자금 등을 잃게 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번 사건이 ‘P2P’ 금융의 외관을 띠었지만 실제로는 ‘폰지 사기’(Ponzi scheme· 다단계 금융사기)범행임을 보완수사로 규명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피고인에게 ‘외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뤄지도록 공소수행에 만전을 기하고, 고수익 P2P대출 투자 등을 가장하여 서민 다중에게 피해를 입히는 민생침해 금융범죄에 엄정 대응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