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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해자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피고인의 기망행위로 착오에 빠져 각 계약을 체결하고 매매대금을 지급하는 등의 처분행위를 했다고 인정할 수 없다”며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또 “피고인이 피해자 코인 판매를 통한 인수자금 조달에 협력하기로 확약한 점이 인정돼야 기망이 성립하는데 기망 증거로 제시된 프로젝트 공동투자 합의서에는 구속력이 없다고 명시됐고 당시 구체적인 계약 내용이 정해지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합의서를 피고인의 상장확약으로 받아들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피해자의 주식 투자 경력과 가상화폐 업계 경력이 상당하고 관련 지식도 갖춘 점 등을 고려하면 피해자가 피고인의 말만 믿고 BXA 코인이 상장돼 그 판매대금으로 인수자금 조달할 수 있단 착오에 빠질 정도로 피고인에 비해 정보력이 크게 부족하다고 보이지도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 전 의장은 지난 2018년 10월 김병건 BK메디컬그룹 회장이 빗썸을 약 4000억원에 매입하는 계약을 체결할 때 ‘BXA코인’ 상장을 명목으로 인수대금 일부를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 전 의장이 계약 과정에서 가상자산공개(ICO)가 금지된 한국을 피해 BXA 코인을 상장해 자금을 조달하고 거래소 간 연합체를 결성하는 사업(BB프로젝트)을 추진한다는 명목을 내세웠다고 보고 있다.
수사 결과 이 전 의장은 ‘BXA코인 상장예정’이라는 공지를 올리기는 했지만 금융당국 규제에 상장절차를 중단했고 유착관계가 의심된다는 지적에 상장 자체를 포기했다. 이후 이같은 상장 무산 사실을 김 회장에게 알리지 않고 채권과 주식을 잔금으로 받는 등 8회에 걸쳐 총 1120억원(약 9800만 달러)을 편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전 의장은 김 회장 측이 빗썸 인수를 먼저 제안했으며 최종 계약문서에 BXA코인 상장을 약속한 내용이 없다고 반박해왔다.
검찰은 지난 10월 25일 결심공판에서 “일반 코인 투자자들의 피해가 매우 크다. 피고인이 범행을 계속 부인하고 있고 죄질도 불량해 중형이 선고돼야 한다”며 이 전 의장에 징역 8년을 구형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