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이재명 옆집 '비선캠프 의혹' GH 압수수색

4월엔 아파트관리소 대상 압수수색 실시
2020년 이 의원 옆집 9억여원에 전세계약
  • 등록 2022-06-30 오후 2:50:05

    수정 2022-06-30 오후 2:50:05

[성남=이데일리 정재훈 기자]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이재명 의원에 대한 ‘옆집 GH합숙소 비선캠프 의혹’에 대한 경찰이 수사가 속도를 내고 있다.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30일 오전 경기 수원시에 소재한 GH(경기주택도시공사) 본사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이번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자료를 통해 GH의 직원 합숙소 임차 과정 전반과 정확한 용도를 확인할 방침이다.

앞서 국민의힘은 지난 2월 해당 의혹을 제기하며 이헌욱 전 GH 사장을 검찰에 고발했다.

이재명 의원.(사진=연합뉴스)
검찰은 국민의힘이 비슷한 시기 고발한 이 의원 및 배우자 김혜경 씨의 ‘법인카드 유용 의혹’ 사건을 경찰이 수사하고 있는 점을 고려해 이 사건 역시 경찰에 이첩했다.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지난 4월 GH가 합숙소로 사용했던 성남시 분당구 수내동 A 아파트의 관리사무소에 대한 압수수색을 하는 등 강제수사로 전환한 바 있다.

이날 GH 압수수색까지 이뤄지면서 향후 피고발인인 이 전 사장 등 관련자 조사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경찰 관계자는 “구체적인 수사 사항은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말했다.

GH는 원거리에 사는 직원들을 위한 숙소 용도라고 주장했으나, 바로 옆집이 이 의원이 1997년 분양받아 거주한 곳이어서 숙소가 맞는지 의혹이 일었다.

국민의힘 측은 지난 대선 과정에서 “(GH 합숙소를) 이재명 후보 자택 옆으로 옮겨서 불법적으로 사용하면서 이 후보 공약 준비 등 대선 준비를 한 것 아닌가 하는 합리적 의심을 하지 않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GH 판교사업단은 이 의원이 경기도지사로 있던 2020년 8월 A아파트 200.66㎡(61평) 1채를 전세금 9억5천만원에 2년간 임차했다.

이 전 GH 사장은 당시 SNS를 통해 “GH는 경기도 전역에서 각종 개발사업을 수행해 현장 사업단은 자체 판단에 따라 합숙소를 운영한다”며 “임대차 계약도 자체 처리해 별도로 사장에게 보고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이 전 사장은 이 의원이 성남시장이던 2015년 성남FC·주빌리은행 고문변호사를 지냈고 경기지사 시절인 2019년 2월 GH 사장으로 취임했다가 지난해 11월 퇴사했다

그는 이 의원의 핵심 정책 중 하나인 ‘기본주택’ 등 부동산 정책을 설계한 인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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