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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는 주택시장 상황과 시장 전반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해 일부 지역의 해제를 검토할 계획이다. 현재 전국적으로 투기과열지구는 49곳, 조정대상지역은 112곳이 지정돼 있다.
규제지역으로 묶이면 대출·세제·청약 등 광범위한 규제를 적용받는다. 조정대상지역에서는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이 9억원 이하 구간은 50%, 9억원 초과분은 30%로 각각 제한된다. 총부채상환비율(DTI)도 50%가 적용되는 등 대출 규제가 가해지고 양도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 등 각종 세금 부담도 커진다.
작년 하반기부터 대출 규제가 강화되고 금리 인상 기조가 이어지는 가운데 거래절벽에 이어 집값이 하락하는 지역까지 나오자 해당 규제지역의 지방자치단체들은 지정 해제를 요구하고 있다. 현재까지 대구시를 비롯해 울산 남구, 경기도 양주·파주·김포시, 충북 청주시, 전북 전주시 등이 국토부에 조정대상지역 해제를 공식 요청했다. 공급과잉으로 대규모 미분양이 나오고 있는 대구, 집값 하락이 가파른 세종 등은 해제가 유력한 지역으로 거론된다.
윤지해 부동산R114 연구원은 “가장 유력한 곳은 대구, 대전이나 투기과열지구에서는 세종 등이 거론될 수 있을 것”이라며 “인천 중구, 경기 파주·광주 지역들도 상대적으로 거래가 잘 안되고 가격도 약세인 지역”이라고 말했다. 이어 “서울 핵심지나 작년에 상승폭이 컸던 지역은 여전히 하락전환하지 않았기 때문에 뚜렷하게 하락한 지역을 중심으로 국소적으로 해제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