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검수완박은 명백한 위헌…국민들 더욱 고통 받을 것"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 172명 전원 '검수완박' 법안 발의
“발의된 개정안 우려했던 내용 확인…범죄 수사 전부 경찰에 독점시켜”
“국민의 생명과 안전, 신체의 자유 등 직결된 중요 법안 충분한 논의 없어”
  • 등록 2022-04-15 오후 5:31:12

    수정 2022-04-15 오후 5:31:12

[이데일리 이배운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15일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관련 법안을 발의한 가운데, 대검찰청은 “명백한 헌법 위반”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 전경 (사진=연합뉴스)
대검은 이날 오후 입장문을 배포해 “국회에 발의된 형사소송법과 검찰청법 개정안을 살펴본 결과, 우려했던 내용이 확인됐다”며 이 같이 밝혔다.

대검은 이어 “이른바 검수완박 법안은 범죄 수사를 전부 경찰에 독점시키고, 검사는 오로지 경찰 수사 기록만 보고 혐의가 부족하면 경찰에 다시 보내고 혐의가 있으면 법원에 기소하는 역할에 그치게 하고 있다”며 “이는 검사를 영장 청구권자이자 수사 주체로 규정한 헌법 제12조 제3항과 제16조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으로 명백한 헌법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검수완박 법안이 시행되면 사건은 검찰과 경찰 사이에 이송이 반복되고, 부실한 기소로 법원에서 무죄가 속출해 돈 많고 힘 있는 범죄자들은 변호인의 조력을 받으며 처벌을 면해 안도할 것”이라며 “범죄 피해자와 국민들은 사건의 장기화와 피해 회복을 제대로 받지 못해 더욱 고통받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검은 또 “특히 이 법안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 신체의 자유와 재산 보호에 직결된 중요한 법안임에도 충분한 논의 없이 불과 2주 안에 모든 입법 절차를 마치겠다고 하는 것으로 헌법상 적법절차 위반에 해당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대검은 “구체적인 내용은 오는 1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현안 질의에서 검찰총장이 참석해 상세하게 답변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앞서 박찬대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와 법사위 간사인 박주민 민주당 의원 등은 이날 오전 검찰의 일반적 수사권 규정을 삭제하는 내용의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각각 발의했다. 두 개정안 모두 민주당 소속 의원 172명 전원이 공동 발의자로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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