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프리즘]고의 車 화재·사고 등 상습 사기꾼에 실형 선고

法, 징역 5년 선고…사고 조작 후 보험사에 수천만 원 씩 타 내
"보험 사기 범행 수법 불량…피해 보상도 안 이뤄져"
  • 등록 2022-02-03 오후 4:01:26

    수정 2022-02-03 오후 9:28:31

[이데일리 이연호 기자] 보험금을 노리고 자신의 차량에 불을 지르거나 지인에게 고의 사고를 내게 한 상습 사기꾼에게 어떤 처벌이 내려졌을까.

위 사진은 본문의 내용과 관계없습니다.(사진=이미지투데이)
3일 법조계에 따르면 A(42)씨는 지난 2017년 4월 7일 오후 2시 47분께 충북 청주시 상당구의 한 도로에서 자신의 에쿠스 승용차 보닛에 화장지와 종이를 말아 올린 뒤 라이터로 불을 붙이고 주행했다. 이어 같은 날 오후 3시 32분께 보험사에 연락해 자연발화로 화재 사고가 난 것처럼 꾸며 보험금 약 5300만 원을 타 낸 것으로 조사됐다.

같은 달 18일에는 회사 동료(32)에게 “내가 타고 다니는 재규어 승용차를 주차해 둘 테니 앞부분을 들이받아라”라며 고의 사고를 유발하고 수리비 명목으로 보험사에서 2200만 원을 가로챘다.

같은 해 5월 29일과 6월 26일엔 허위 교통사고 접수와 고의 교통사고로 7000만 원 상당을 편취했다. 2018년 1월엔 다른 지인 2명에게 고의 사고를 부탁한 뒤 보험금 2700만 원을 받았다.

이 밖에 2017∼2019년엔 또 다른 지인을 상대로 “네 명의로 중고차 할부 구매해서 차량을 담보로 맡기면 대출해 주겠다”라거나 “차 대출 명의를 빌려주면 소정의 대가를 주겠다”는 등의 거짓말로 수천만 원을 사기친 것으로 드러났다.

이 같은 사기 행각을 이어 가면서도 그는 2018∼2019년 122차례에 걸쳐 고속도로 하이패스 통행료 79만7100 원조차 납부하지 않았다.

대전지법 형사3단독 차승환 부장판사는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사기·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편의시설부정이용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차 부장판사는 “각종 범행을 지속적으로 저질렀는데, 보험 사기의 경우 범행 수법이 불량하다”며 “피해 보상이 제대로 이뤄지지도 않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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