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세종교육청, 올 공공기관 청렴도 평가서 나란히 하위권 '오명'

권익委 청렴도조사서 대전교육청 4등급·세종교육청 5등급
대전은 6년 연속 하위권 세종은 전년보다 3단계 하락 꼴찌
  • 등록 2021-12-15 오후 3:31:15

    수정 2021-12-15 오후 9:17:34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이 9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2021년도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대전·세종=이데일리 박진환 기자] 대전시교육청과 세종시교육청이 올해 공공기관 청렴도 평가에서 나란히 하위권을 기록하는 불명예를 안았다. 특히 대전교육청은 최근 6년 연속 하위권에 머물렀고, 세종교육청은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중 유일하게 최하위 수준인 5등급을 받았다.

15일 국민권익위원회에 따르면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교육청, 공직유관단체 등 592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시행한 청렴도 조사 결과 발표에서 대전교육청은 4등급을, 세종교육청은 5등급을 받았다. 평가 점수는 공공기관과 업무경험이 있는 국민(외부청렴도)과 공공기관의 공직자(내부청렴도)가 응답한 설문조사로 진행됐으며, 부패사건 발생현황을 종합적으로 반영해 산정됐다.

대전교육청은 2016년과 2017년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중 연속 15위를 기록한 데 이어 순위를 매기지 않고 등급으로만 평가하는 2018년에도 최하위인 5등급을 받는 등 6년 연속 하위권에 머물렀다. 대전교육청의 종합청렴도와 내부청렴도는 지난해와 같은 4등급이었고, 외부청렴도는 전년 대비 한계단 하락해 다시 4등급으로 주저앉았다.

올해 대전교육청은 1월부터 IEM국제학교 집단감염 및 방역지도 점검 소홀로 담당 사무관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된 데 이어 한 학교법인 이사장의 갑질 논란, 신규 교원 채용 시 교육청 전 고위 공무원 자녀의 낙하산 채용 의혹, 교장 갑질 혐의, 학교설립 담당 사무관의 부동산 투기 의혹, 교육청 간부 인사 논란 등 사건사고가 끊이질 않았다.

세종교육청도 최교진 교육감이 지난 2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과태료 처분을 받은 데 이어 이태환 세종시의장에게 결혼 축의금 명목으로 현금과 양주를 건네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 또 교육청 소속 일부 공무원의 뇌물 수수 혐의, 교직원간 성 비위 등의 사안들이 청렴도 평가에서 부정적인 결과로 이어진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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