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이소현 기자] 잠자던 아버지에게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20대 딸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 서울북부지법 전경(사진=이소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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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 13부(재판장 오권철)는 16일 존속살해미수 혐의로 기소된 20대 여성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4월 서울의 한 아파트에서 아버지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를 받는다.
재판부는 “조현병 정신과 치료와 약물 복용을 하지 않아 이 사건에 이르게 됐다”며 “현재 상태로 사회 복귀하면 가족과 시민 상대로 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을 배제하지 못한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초범이고 범행을 반성하며 조현병 증상 심신미약 상태로 범행을 저지르고 가족들이 선처를 바라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라며 “그러나 흉기로 수회 찌른 살해미수 사건으로 사안이 가볍지 않다”고 양형의 이유를 밝혔다.
앞서 검찰은 지난 6월15일 결심공판에서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A씨의 변호인은 “피해자의 아버지도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으며, A씨 또한 반성하고 있다”며 “가족들의 진술이나 진료 기록을 봐도 조현병 환자가 명확해 심신상실 상태를 보고 형이 감경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A씨는 최후변론에서 “생각과 다르게 범행을 저질러 아버지와 가족에게 미안하고 깊이 반성한다”고 말했다.
한편, 가족의 119신고를 받은 소방당국의 공조 요청으로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아버지는 사건 직후 병원으로 옮겨져 수술을 받았으며, 생명에 지장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