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준모 "인천공항 정규직 전환은 차별" 인권위 진정

사법시험준비생모임 25일 인권위에 진정 제기
"비정규직 정규직화 고용행위는 평등권 침해"
  • 등록 2020-06-25 오후 2:36:51

    수정 2020-06-25 오후 2:36:51

[이데일리 이용성 기자] 한 시민단체가 인천국제공항공사의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고용 행위는 평등권 침해라며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지난 22일 보안 검색 노동자들 직접 고용 관련 브리핑을 마치고 회견장을 나서는 구본환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이 직원들의 항의를 받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사법시험준비생모임(사준모)은 25일 보도자료를 통해 “인천국제공항이 비정규직 보안검색직원 1902명의 청원경찰을 직접 고용해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 차별을 했다”며 “구본환 인천공항공사 사장을 인권위에 진정 제기했다”고 밝혔다.

사준모는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채용은 인천공항공사에 들어가기 위해 더 노력한 이들과 그렇지 않은 이들 간 차별”이라고 강조했다.

사준모는 또한 공사의 이번 고용 행위에 대해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 차별뿐만 아니라 비정규직과 비정규직 사이의 차별이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2017년 5월 이전 입사자로서 이번 채용에 직접 고용 대상자가 되는 비정규직과 그 이후 입사해 공개 경쟁 채용시험을 거쳐야 하는 비정규직 간 차별이 발생했다는 설명이다.

인천공항공사는 지난 22일 협력업체 소속이던 보안검색직원 1902명을 정규직 전환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인천공항에서 일하는 1만여명의 직원 가운데 1902명이 정규직으로 전환되면서 공사 전체에서 정규직 직원이 차지하는 비율은 17%에서 약 36%로 오르게 됐다.

그러자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은 공정하지 않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다. 지난 23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공기업 비정규직의 정규화를 그만 해주십시오’라는 청원 글은 하루 만에 20만명을 훌쩍 넘어 25일 오후 2시 현재 22만여명이 동의했다.

청원인은 청원 글에서 “이곳을 들어가려고 스펙을 쌓고 공부하는 취준생들은 물론 현직자들은 무슨 죄냐”며 “이건 평등이 아닌 역차별이고 청년들에게 더 큰 불행이다”라고 비판했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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