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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재판장 신혁재)는 3일 오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배임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용한 전 신라젠 대표와 곽병학 전 감사에 대한 첫 공판을 진행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4일 이들을 구속 기소했다.
이들은 자기 자본 없이 350억원 상당의 신라젠 신주인수권부 사채(BW)를 취득해 1918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BW는 발행 이후 일정 기간 내 미리 약정된 가격으로 발행 회사 주식을 사들일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된 사채를 일컫는다. 검찰은 이들이 문 대표와 문 대표의 친척 조모씨와 함께 신라젠에 대한 자신들의 지분율을 높이고자 350억원 규모의 BW를 인수한 뒤 신주인수권을 행사하기로 공모했다고 보고 있다.
검찰은 이러한 과정을 통해 문 대표 등이 2015년 11~12월 1000만주의 신주인수권을 주당 3500원에 행사하며 부당한 이익을 얻었다고 판단했다. 350억원이라는 돈이 한 바퀴 도는 사이 문 대표 등은 자기 자본 없이 신주인수권을 확보했지만, 정작 신라젠에는 자금 조달 효과가 없었다는 것이다. 검찰은 또 이들이 BW를 발행하면서 BW 대금이 다른 회사 인수 등에 사용될 것처럼 주주들을 속였다고도 보고 있다.
아울러 이들은 신약 개발과 관련한 특허권을 지나치게 비싼 값에 사들이게 해 신라젠에 29억원 상당의 손해를 입혔다는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피고인들이 설립한 회사가 2013년 7월 한 대학 산학협력단으로부터 7000만원에 특허권을 넘겨받았는데, 이 회사는 8일 뒤 이를 신라젠에 30억원을 받고 넘겨줬다”며 “피고인들은 이를 통해 신라젠에 29억 3000만원의 손해를 입혔으며, 이는 배임 혐의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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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지난달 29일 문 대표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배임,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구속 기소 됐다. 문 대표는 이 전 대표와 곽 전 감사와 같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와 함께 페이퍼컴퍼니 운영자 조씨와 신라젠 창업주 황모씨도 불구속 기소했다.
한편 문 대표 등에 대한 재판은 다음 달 1일 오후 진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