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재난기본소득 현장신청 세대원 수 따라 신청기간 달라"

  • 등록 2020-04-23 오후 2:00:53

    수정 2020-04-23 오후 2:00:53

[수원=이데일리 김미희 기자] 수원시 재난기본소득 방문 신청 기간이 22일부터 세대원 수에 따라 달라졌다. 단 70세(1950년 이후 출생) 이상 노인은 세대원 수, ‘신청 5부제’와 상관없이 동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수원시 홈페이지 온라인 신청은 ‘5부제’가 해제됐다.

4인 이상 가구는 4월 20~26일, 3인 가구는 4월 27일~5월 3일, 2인 가구는 5월 4~10일에 신청하면 된다. 1인 가구는 5월 11~17일 신청해야 하고, 5월 18일부터 29일까지 세대원 수, 요일에 상관없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수원시는 동행정복지센터 혼잡을 방지하기 위해 세대원 수에 따라 신청 기간을 지정하기로 했다.

수원시 재난기본소득 방문 신청은 ‘마스크 구매 5부제’와 같은 방식으로 ‘신청 5부제’를 시행한다. 태어난 해 끝자리가 1·6인 사람은 월요일, 2·7은 화요일, 3·8은 수요일, 4·9는 목요일, 5·0은 금요일에 신청해야 한다.

토·일요일에는 생년과 상관없이 월~금요일에 신청하지 못한 시민이 신청할 수 있다. 예를 들면 4월 25~26일에는 생년과 상관없이 4인 이상 가구가, 5월 2~3일에는 3인 가구가 신청할 수 있다.

수원시 재난기본소득(1인당 10만원)은 4월 2일 0시 기준으로 수원시에 주민등록이 된 모든 시민에게 지급한다.

수원시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도 신청할 수 있다. ‘수원형 재난기본소득 신청페이지 바로가기’를 클릭한 후 본인 인증을 하고, 신청자 개인 정보·계좌 번호를 입력한 후 저장하면 신청이 완료된다. 홈페이지 접속 장애가 확연히 줄어들면서 22일부터 ‘신청 5부제’를 해제했다. 온라인 신청은 태어난 해에 상관없이 모든 요일에 할 수 있다.

신청일로부터 은행영업일 기준 7일 이내에 현금으로 입금된다. 미성년자(2001년 4월 3일 이후 출생자)는 직계 존속인 세대주가 대리 신청할 수 있다.

방문 신청은 5월 29일까지 할 수 있다. 4월 20일~5월 17일에는 동행정복지센터에서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8시까지, 주말(공휴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신청할 수 있다. 5월 18~29일에는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신청할 수 있다.

방문 신청을 할 때는 신청서(위임장)를 작성해 신분증, 통장 사본과 함께 제출해야 한다. 5월 1~29일 동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는 시민은 현금 또는 지역화폐(수원페이)로 재난기본소득을 받을 수 있다.

23일 0시 현재 ‘수원시 재난기본소득’을 신청한 시민은 87만 3113명이다. 지급 대상 시민 119만 2724명 중 73.2%가 신청을 마쳤다. 온라인 신청자가 82만 3643명, 동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자가 4만 9470명이다. 전체 신청자의 60.77%인 53만 568명에게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했다.

수원시민을 비롯한 모든 경기도민에게 1인당 지역 화폐 10만원을 지급하는 ‘경기도 재난기본소득’은 4월 9일부터 온라인 신청을 받고 있다. 온라인 신청은 4월 30일까지 홈페이지에서 할 수 있다.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지급 대상은 3월 23일 자정 이전부터 신청일까지 경기도에 주민등록이 된 도민이다.

4월 20일부터 7월 31일까지 농협은행, 주소지 동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 선불카드를 신청할 수 있다. 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한 후 카드를 수령하고, 사용승인이 이뤄지면 사용할 수 있다.

농협·동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은 5부제로 이뤄진다. 세대원 수에 따라 신청 기간이 다르다. 2·3·4인 가구의 세대원 수별 신청 기간은 수원시와 같다. 단 1인 가구·미신청 가구는 5월 11~17일 신청해야 하고, 5월 18일부터 7월 31일까지는 세대원 수 상관없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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