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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법 제2형사부(부장판사 정봉기)는 18일 오후 살인 및 사체훼손·은닉 혐의로 구속기소된 피고인 고유정의 심리를 진행했다.
이 자리에서 고씨는 검찰이 피고인 신문을 진행하며 우발적으로 살해하게 된 과정에 대해 진술해달라고 질문하자 진술거부 의사를 밝혔다.
고씨는 “꺼내고 싶지 않은 기억”이라며 “경찰 조사때 했던 내용과 같다. 그 사람이 저녁식사하는 과정에도 남았고, 미친x처럼 정말 저항하는 과정이 있었다”고 말했다.
고씨는 재판부가 예정된 재판 일정을 진행할 수 밖에 없다고 말하자 “검사님의 질문에 답변을 거부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변호인의 요청에 따라 잠시 재판이 휴정됐다.
고씨는 지난 3월 2일 오전 4∼6시께 의붓아들 A군이 잠을 자는 사이 몸을 눌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지난 5월 25일 오후 8시 10분부터 9시 50분 사이 제주시 조천읍의 한 펜션에서 전 남편 강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하고 버린 혐의도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