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주 "제도 손질 없는 국민연금 수급개시연령 상향에 반대"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소득 없는 기간 견딜 대안 없어"
"수급연령 상향 논의 없어…정년연장 맞물려 신중 접근"
"국민연금 개혁, 캐나다식 성공모델에 주목"
"퇴직연금 더해 공적노후소득보장 체계로 봐야"
  • 등록 2019-06-17 오후 4:13:00

    수정 2019-06-17 오후 4:13:00

김성주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사진=국민연금 제공)


[세종=이데일리 이지현 기자] “국민연금 수급개시연령을 상향 조정하는 건 제도 취지를 무색하게 만드는 것이다.”

김성주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은 1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노인 연령 상향과 정년 연장과 맞물려 거론되고 있는 연금 수급연령 조정 가능성에 대해 이같이 반대 입장을 분며히 했다. 퇴직 이후부터 연금이 나오기 전까지 발생하는 소득 없는 기간을 견딜 아무 대안이 없는 상황에서 연금 수급연령만 상향 조정하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다는 문제 제기다.

실제 캐나다는 기초노령연금의 수급개시연령을 65세에서 67세로 상향 조정했다가 국민 반대에 부딪혀 이를 65세로 다시 환원한 바 있다. 김 이사장은 “수급연령 상향에 대해 우리 국민이 강한 거부 반응을 보이는 것처럼 캐나다 국민도 마찬가지”라며 “(수급연령 상향으로) 소득없는 상황이 길어지며 전 정부에 대한 지지율이 하락해 결국 정부가 바뀌고 말았다”고 설명했다.

현재 정부는 정년 연장 논의에 불을 붙이고 있다. 전문가들은 정년 연장은 결국 연금 수급연령 상향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점치고 있다. 이에 김 이사장은 고개를 가로저었다. 김 이사장은 “정년 연장과 청년 고용문제가 맞물려 있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며 “고령자가 노동시장 머무르는 기간을 나이에 관계없이 조금 연장하고 연장한 기업들에 대해선 지원을 해주는 등으로 노후소득이 늘어나게 하는 것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민연금 수급연령 상향 등에 대해선) 아직 논의를 시작한 게 없다”고 강조했다.

최근 미국과 캐나다 연금제도를 살피고 온 김 이사장은 캐나다의 성공모델에 주목했다. 캐나다는 1997년과 2016년 2차례 제도 개선을 통해 `더 내고 더 받는` 연금개혁을 이뤄냈다. 우리나라의 `덜 내고 더 받는` 연금과는 차이가 있다. 현재 캐나다는 우리 기초연금 성격의 무기여 노령수당(OAS) 도입 이후 국민연금과 같은 소득비례 연금(CPP)을 도입했다. 여기에 기초연금 중에서도 극빈층에 보충연금(GIS)을 지급해 노인 빈곤문제를 해소했다. 또 보험료율을 1997년 6%에서 9.9%로, 2016년 11.9%로 두 차례 인상했다. 우리나라는 1998년 보험료율이 9%로 정해진 이후 20년째 계속 유지하고 있다. 세 차례 보험료 인상 방안이 제시됐지만 한 번도 성공하지 못했다.

김 이사장은 “캐나다 정부와 국민이 어떻게 노후소득보장을 이루려고 했는지 봐야 한다”며 “갑론을박하면서 차분하게 합의점을 찾아가야 하는데 우리의 경우 다른 견해가 나오면 융단폭격하는 바람에 논의가 진전되지 않고 있어 아쉽다”고 말했다. 그는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에 퇴직연금을 추가해 공적노후소득보장 체계로 보는 게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최근 낮은 퇴직연금 수익률을 두고 국민연금이 퇴직연금까지 모두 맡아서 운영하는 방안 등이 아이디어로 제안되기도 했다”며 “다양한 관점 체계를 갖춰야 연금 개혁이 다양한 방식으로 논의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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