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음주운전 사망사고' 황민에 6년 구형…"죄질 극히 불량하다"

  • 등록 2018-11-28 오후 1:26:33

    수정 2018-11-28 오후 1:26:33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김민정 기자] 음주운전으로 사망 사고를 낸, 배우 박해미의 남편 황민이 징역 6년을 구형받았다.

28일 음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로 기소된 황민이 의정부지법 형사 1단독 정우성 판사의 심리로 진행된 2차 공판에 출석했다.

이날 검찰은 황민에 대해 “무면허 음주 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어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고 설명하며 법정 최고형인 6년을 구형했다.

이에 황민 측 변호사는 “이 사건으로 인해 구속된 이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도 계속해서 유족들에게 조의를 표하고 있다. 피해를 준 점에 대해서는 변명의 여지가 없다. 하지만 그동안 열심히 살아왔다. 반성하고 있고 과거 전력은 있지만 큰 잘못은 없었다. 선처 부탁드린다”며 “합의에는 이르지 못했으나 친인척이 나서서 어느 정도 금액만 맞으면 합의될 것 같다. 시간을 달라”고 요청했다.

하지만 판사는 “아침 유족 측에서 의견서를 냈는데 합의할 의사가 없다고 한다. 합의를 위해 연기하는 건 의미가 없을 것 같다. 선고기일을 지정하되 만약 유족 측과 구체적인 진전이 있다면 선고기일을 변경하겠다. 현재로서는 특별한 자료가 없다”고 말했다.

한편 황민은 지난 8월 27일 밤 11시15분쯤 만취 상태로 경기도 구리 강변북로 남양주 방향 토평 나들목 인근에서 스포츠카를 몰고 가다 갓길에 정차 중이던 25t 화물차를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조수석과 조수석 뒷좌석에 타고 있던 뮤지컬 단원 인턴 A씨(20·여)와 뮤지컬 배우 B씨(33) 등 2명이 숨졌다. 사고 당시 황씨의 혈중알코올 농도는 0.104%로, 면허 취소에 해당하는 수치였다. 특히 사망자들은 박해미가 운영하는 해미뮤지컬컴퍼니 소속 단원들로 더욱 충격을 안겼다.

경찰 조사 결과 당시 황씨는 만취 상태에서 시속 167㎞로 주행 중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황씨 역시 두 차례 경찰 조사에서 혐의를 모두 시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황민의 선고공판은 오는 12월 12일 오후 2시 15분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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