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담배협회, 담뱃갑 경고 그림 재고 요청…“비합리적 정책 결정”

사실 근거 아닌 일부 연구 결과로 혐오도 과장
궐련형전자담배 경고그림, 암 관련성 근거 없어
  • 등록 2018-05-14 오전 11:07:56

    수정 2018-05-14 오전 11:15:13

(사진=보건복지부)
[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한국담배협회는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담뱃갑 경고 그림 시안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으며 결정을 재고할 것을 강력히 요청했다.

담배협회는 14일 복지부가 오는 12월23일부터 담뱃갑에 부착될 ‘담뱃갑 경고그림 후보 시안’을 최종확정했다고 발표하자 곧바로 입장문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이어 “일반 궐련담배의 경고문구가 과학적 사실에 근거 없이 과장됐으며 궐련형 전자담배 경고그림에도 과학적 근거와 상관없이 암세포 사진이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고 말했다.

담배협회는 이번 복지부의 결정에 대해 △행정절차법에서 보장된 공청회 등 의견수렴 과정 생략 △업계뿐만 아니라 담배 소매인 및 흡연자와의 소통이 원천 봉쇄된 채 일방적으로 결정 △△궐련담배 경고문구는 일부 연구결과를 마치 과학적으로 입증된 연구 결과인 것처럼 확대해 혐오도 과장 △궐련형 전자담배 유해성 논란 진행 중이므로 경고그림 도입은 시기상조 등의 이유로 재고 요청했다.

담배협회는 “밀실에서 결정한 경고그림 시안은 재고해야 한다”며 “궐련형 전자담배 경고그림은 미국 FDA의 공식 입장 발표 및 한국 식약처 검사결과 발표 후 과학적 근거에 따라 추후 논의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담배소비자, 담배업계와의 충분한 소통 속에서 시안을 수정하는 절차를 거쳐 달라”고 덧붙였다.

한편 복지부는 제2기 경고그림위원회를 구성, 운영해 담뱃갑에 새로 부착할 경고그림과 문구를 확정하고 ‘담뱃갑포장지 경고그림 등 표기내용’ 개정안을 14일 행정 예고했다. 행정예고 기간은 5월14일부터 6월4일까지이고 확정된 경고그림과 문구는 6개월의 유예기간을 거쳐 오는 12월23일부터 적용된다. 보건당국은 2년마다 경고그림과 문구를 교체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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